6·19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 내달 나온다..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

세종=김문관 기자 2017. 7. 31. 11: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달 발표할 전망이다.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를 내달 발표할 전망이다.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선일보 DB

국토교통부는 31일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8월 말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이 발표되기 전에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 발표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경기 위축 우려 등으로 접은 바 있다. 다만 국토부는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혔었다.

일각에서는 지난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는 전용면적 60㎡(18.15평)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15일 내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정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대책의 내용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며 “이르면 이번주 중 확정해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Copyrights ⓒ 조선비즈 & Chosun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