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추가 대책 곧 발표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정부가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주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 정부가 8월 말 예정된 가계부채 대책을 내기 전 별도의 부동산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고 보고 부동산 대책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라며 “8월 말 발표될 예정인 가계부채 대책보다 빨리 별도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국토부가 이번 주에도 대책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번 추가 대책 내용 중에는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같은 강도 높은 내용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하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을 발표할 때도 투기과열지구 카드를 검토했다가 접으면서 “시장 상황에 따라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더욱 강한 정책을 가동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원을 초과한 주택에 대해서는 입주계획 등을 밝히도록 해 투기 수요를 막을 방안으로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국토부는 6·19 대책 이후 열린 김현미 장관의 기자간담회를 통해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과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하는 등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고병기기자 stsytomorrow@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文대통령, 30일부터 6박7일 간 여름 휴가 떠난다
- 통상교섭본부장 김현종, 관세청장 김영문(속보)
- 김우빈 비인두암 간호하는 신민아 훈훈 목격담? "선남선녀라 시선 받아"
- 법원 "SM, 'SUM' 간판 떼라"
- 표창원 의원, 황병헌 판사에 "그들만의 세상, 헌법을 사유물로 여기나" 분노 표출
- 황병헌 부장판사 누구 "조데렐라 조윤선 집행유예" 한국판 장발장 판결?
- 이외수, 혼외자 논란에 입장 밝혀 "양육비 주지 않았다는 것 사실과 달라"
- 머라이어 캐리, 체중 119kg까지 급증 '충격'..식습관에 문제 생겨
- 감사의견 2년 연속 '부적정'땐 즉각 상폐
- 美주간 신규실업수당청구 21.3만건…7개월 만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