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종합대책①]최고점 찍은 강남 집값..투기과열지구 '유력'
청약 요건 강화·주택거래신고제·전월세상한제도 거론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6·19 부동산 대책에도 수도권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8월 중 발표되는 가계부책 대책에 부동산 추가 규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등 다주택 투기수요를 타깃으로 한 투기억제책이 나올 공산이 크다.
3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9일 투기수요 규제를 위한 부동산대책을 내놨다. 이달 3일부터 서울·경기·부산 일부 지역, 세종시 등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는 70%에서 60%로, 총부채상환비율(DTI)는 60%에서 50%로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들 지역의 분양권전매 제한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까지로 늘려 사실상 전매 자체를 제한했다.
국토부는 당초 이 같은 '핀셋 규제'를 통해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은 보장하되 투기수요는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6.19대책에도 불구하고 투기수요의 근원지로 지목된 강남4구 등 수도권 재건축시장은 물론 분양시장의 열기는 여전히 뜨거운 모양새다.
◇힘빠진 6.19대책에 급등하는 집값…국토부 추가대책 만지작 부동산 114에 따르면 이달 마지막주(24~28일) 서울 아파트의 주간 매매가격은 0.57% 상승해 연내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역별로는 Δ송파(1.07%) Δ강동(0.83%) Δ강남(0.82%) Δ노원(0.74%) Δ영등포(0.62%) Δ용산(0.61%) Δ강서(0.53%) Δ동대문(0.53%) 순으로 강세를 보였다. 정부가 투기우려지역으로 손꼽은 강남4구의 강세가 뚜렷하다.
일각에선 종전 최고치가 6·19부동산 대책 발표 전인 6월 첫째주(0.45%)였다는 점을 들어 정부 대책의 약발이 다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문제는 서울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인근 수도권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같은 기간 신도시의 아파트 값은 Δ분당(0.30%) Δ위례(0.29%) Δ광교(0.27%) Δ평촌(0.19%) Δ판교(0.18%)를 중심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 경기·인천은 Δ과천(0.87%) Δ광명(0.32%) Δ하남(0.31%) 등의 집값 상승세가 가파르다. 과천은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번지면서 재건축과 일반아파트 모두 강세를 나타냈다.
김은선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거침없어 시장은 매도자 우위로 돌아서 매물이 부족하고 매수자들은 집값이 더 오를까 불안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우려한 투기수요의 확산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면서 정부 안팎에서도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된다면 투기과열지구 카드가 8월 가계부채 대책에 포함될 공산이 높다고 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와 관련 지난 18일 "청약시장 과열과 집값 불안이 지속될 경우 즉각 종합대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와 관련 "지난해보다 투기과열지구 도입을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과열추세가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되면 즉각적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8월 가계부채 대책엔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의 방안으로 꾸려질 예정이였지만 부동산 시장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직접적인 규제가 포함될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청약 요건 강화·주택거래신고제·전월세상한제도 거론 8월 부동산 규제에 투기과열지구가 포함되면 전매제한기간 연장은 물론, 청약1순위 자격 제한, 대출규제 강화 등이 적용된다. 또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재건축 공급 주택수 제한 등 강남 재건축 시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는 내용도 추진된다.
여기에 김현미 장관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청약 1순위 요건 강화와 청약가점제 비율 확대가 손꼽힌다. 청약 1순위 요건 강화 방식은 지난 2014년 9·1대책에서 청약 1순위 획득 소요기간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했는데 이를 환원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정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거론된다. 중장기적으로 항목별 가점 부여체계도 무주택·다가족 가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의 주택을 사고팔 때 15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실거래가격,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 등을 신고하는 주택거래신고제도 언급된다. 이 경우 자금 출처가 불명확할 때는 주택구입 자체가 어려워진다. 이밖에 분양가상한제와 전월세상한제 등의 고강도 대책도 언급된다. 하지만 투기과열지구로 10여개의 고강도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을 위해 고강도 카드를 다 풀지는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의 새로운 대출규제 정책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 산정에 관한 로드맵이 함께 추진된다. 기획재정부에선 부동산 보유세 카드를 내밀 공산이 크다.
다만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은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대상 지역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미치는 영향도 큰 만큼 국토부가 조정대상지역에 대한 규제항목을 늘리는 방안을 찾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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