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 아닌 지자체 주도..도시재생에 매년 10조 투입

이성희·김원진 기자 2017. 7. 28.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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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문재인 정부 ‘도시 뉴딜’ 윤곽

문재인 정부의 핵심 부동산정책 중 하나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윤곽을 드러냈다. 매년 투입되는 10조원은 중앙정부와 주택도시기금,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마련되며 사업지 선정권한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폭 위임된다. 정부는 광역 지방자치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다음달 말 사업안을 확정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공적 재원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기존 도시재생사업을 철저히 분석해 세부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교통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주민들이 원하는 도서관과 주차장 같은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지역이 주도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전체 사업물량의 70%가량을 지자체가 주관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되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르도록 할 방침이다. 나머지 30%는 중앙 공모와 공기업 제안 방식으로 이뤄진다. 중앙 공모는 지자체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안을 경쟁 방식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공기업 제안도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국토부는 그간 도시재생사업이 중앙정부 주도의 대규모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성과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현재 읍·면·동 기준으로 국내 2200여개 도시가 쇠퇴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46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단위 사업 규모를 줄이는 대신 대상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올해 도시재생이 시급한 곳 위주로 신규 사업지역을 110개 이상 선정한다. 선정 기준은 지역의 쇠퇴 정도와 주민 참여 의향 등을 평가하는 시급성 및 필요성, 예산 및 부지 등을 보는 사업계획 타당성, 일자리 창출 같은 사업효과 등이다. 여기에 추진 과정에서 영세 세입자, 임차인들이 내몰리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조해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한 부동산 시장 관리방안 등도 평가하기로 했다.

사업 유형은 면적 규모에 따라 5가지다. 기존 도시재생사업에서 하던 ‘경제기반형’(50만㎡), ‘중심시가지형’(20만㎡), ‘일반 근린형’(10만~15만㎡)에 두 가지 유형이 추가됐다. 1000가구 이하 동네의 주택을 개량하고 소규모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해주는 ‘우리 동네 살리기’(5만㎡ 이하)와 저층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거정비 지원형’(5만~10만㎡)이다.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절반 이상을 우리 동네 살리기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기존 도시재생사업 모델 규모도 대폭 줄였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소규모 정비사업은 특색이 제각각이라 중앙정부가 어떻게 시의적절하게 정책 지원을 할 것인지가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땅값 상승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과열지역에 대한 대책도 마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가격 상승 우려 지역은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이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현장단속 및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할 것”이라며 “과열지역은 다음해 공모 물량을 제한하거나 사업 시기를 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재원 마련의 큰 틀도 정해졌다. 정부는 연평균 재정 2조원, 주택도시기금 5조원, 공기업 투자 3조원 등으로 10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사업계획안을 갖고 이날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열었으며 앞으로 지자체와 공기업, 국회, 학회 등의 의견을 수렴한다. 이후 국무총리실 산하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계획을 확정한다.

전문가들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뤄졌는지 의문을 나타냈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기존의 도시재생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평가와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향후 효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없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우리 동네 살리기는 기존의 새뜰마을사업 같고, 주거정비 지원형은 재개발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며 “서두르면 탈이 난다. 올해는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개념과 기준,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성희·김원진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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