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날 18만계좌 개설 '카카오뱅크' 돌풍..케이뱅크·시중은행 압도

이한승 기자 2017. 7. 2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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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어제(27일)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전문은행 2호 카카오뱅크가 첫날부터 돌풍을 일으켰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장애가 발생했을 정도였는데요.

카카오뱅크 첫날 분위기,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어제 포털사이트를 보니까 실시간검색어 1위가 계속 카카오뱅크이던데요.

열기가 어느 정도였나요?

<기자>
예상은 했습니다만 첫날 성적은 기대를 넘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어제 오전 7시였습니다.

카카오뱅크가 오픈한지 불과 3시간이 지난 오전 10시쯤 이미 3만5000계좌가 개설됐는데요.

이어 오후 7시까지 12시간 만에 18만계좌를 돌파했습니다.

1호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의 경우 사흘 만에 10만 계좌를 돌파했고, 16개 시중은행은 지난 한해 동안 비대면으로 15만5000 계좌가 개설됐으니까 훨씬 더 빠른 속도인 겁니다.

카카오뱅크에 따르면 어제 오픈 후 12시간 동안 앱 다운로드 수만 33만5000건이었고요. 

또 실제 대출이 이뤄진 금액이 145억원, 예적금액은 426억원을 기록했습니다.

<앵커>
엄청난데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리면서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면서요?

<기자>
네, 앱 설치 과정에서 오류가 반복되거나 개인 정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에러가 발생했다는 알림창이 나오면서 절차가 중단되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실제로 카카오뱅크가 내세운 7분 이내 계좌개설 가능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카카오뱅크는 물론 시중은행과 주요 카드사가 고객의 신용상태를 2시간 가량 조회하지 못했고 대출 고객 상담이 지연되거나 카드발급 신청업무에 차질을 빚기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는 "계좌를 개설하려면 나이스 신용평가 등 다른 기관에서 정보를 받아오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평소 감당하는 것보다 트래픽이 몰려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떤 점이 이렇게 많은 고객들을 끌어모은 걸까요?

<기자>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부분은 빠르고 쉽다는 점입니다.

어제 서비스 장애가 있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았습니다.

회원 가입 후 계좌 개설을 위해 문자로 실명을 확인하고 신분증을 촬영해 보낸 뒤 주소 등 정보를 입력하면 됐고요.

최종적인 본인 확인은 미리 입력한 다른 은행 계좌번호에 카카오뱅크가 1원을 송금하면 송금인으로 표시된 암호글자를 앱에 다시 입력만 하면 돼서 매우 간편했습니다.

에러나 접속만 잘 된다면 카카오뱅크 측 말대로 7분 남짓한 시간이면 계좌를 트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앵커>
'가입이 편하다'외에 다른 원인 뭐가있나요?

<기자>
서비스입니다.

우선 카카오뱅크가 자랑하는 세이프박스의 경우 손가락으로 슬라이드를 올리고 내려서 10만원 단위로 예금을 옮겨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간단했고요.

입출금통장의 연이율이 0.1%에 불과하지만 세이프박스에는 하루만 둬도 연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준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꼽혔습니다

또 초기 화면에서 계좌 잔액이 나온 상자 밑에 더하기 버튼을 누르면 바로 연 금리 2%의 자유적금과 정기예금에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2%대 금리로 최대 1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과 4등급에서 7등급 사이의 중신용자도 대출이 쉽게 된다는 점, 그리고 시중은행과 비교해 최대 10분의 1 수준인 파격적인 해외송금 수수료도 장점으로 꼽힙니다.

<앵커>
사실 인터넷 등으로 은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한데요.

카카오뱅크는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된다고요?

<기자>
네, 맞습니다.

특히 보낼 금액을 적고 카카오톡 친구 목록에서 받을 사람을 선택한 뒤 그의 실명을 적어넣고 핀번호 여섯 자리 숫자만 입력하면 송금이 완료됐습니다.

공인인증서도 필요없었고, 불과 15초 정도면 돈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위험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비대면 거래가 원칙이기 때문에 전자금융사기에 취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해킹으로 고객정보를 빼가는 사고가 날 경우 집단 금융사고를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특히 소비자에게 불리한 금융거래 고지사항을 못 보고 지나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이한승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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