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참여하면 최장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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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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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고용노동부는 22일 2017년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 중인 청년들에게 구직활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청년 구직활동수당은 이날 기준으로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하는 만 34세 이하의 청년이면 신청할 수 있다.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 청·중장년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훈련·취업알선 서비스다.
구직활동수당은 최장 3개월 동안 매달 30만원씩 지급된다. 고등학교 3학년생은 매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수당을 받으려면 입사지원이나 면접 응시 사실 등이 담긴 월별 구직활동 이행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유사사업의 지원을 받는 기간에는 중앙정부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중복 수급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된다. 유사사업 중복 여부는 일자리 사업 통합전산망인 일모아 시스템(www.ilmoa.go.kr/ilmoa_pub/main.do)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취업성공패키지 기간에 취업하면 구직활동 수당의 최종결과물을 달성한 것으로 간주해, 해당 월의 구직활동 이행계획 완료 여부와 상관없이 수당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문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구직활동수당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이 취업성과 제고로 연결될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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