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아닌 투기용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김노향 기자 2017. 7. 21.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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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과 차주의 소득만 고려해 한도를 정했지만 이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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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한진중공업

앞으로 실수요가 아닌 투자를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더 강화된 규제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주택가격과 차주의 소득만 고려해 한도를 정했지만 이제는 다주택자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 리스크관리를 위해 실수요와 투기수요를 차별화하는 방식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다음달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세부대책을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투자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등적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현행 LTV·DTI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60%, 50%를, 나머지 지역은 70%, 60%를 적용하고 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달 취임식에서 "부동산시장 과열은 공급의 문제가 아닌 다주택자의 투기가 원인"이라며 규제 강화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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