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부터 부동산 과열지역 즉시 규제, 지방 민간택지도 전매제한

뉴시스 2017. 7. 1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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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분양시장이 과열되거나 급랭될 때 정부가 법령을 개정하지 않아도 의사결정만으로 시장에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조정 대상지역' 제도를 통해 과열 지역의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과 1순위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할 전망이다. 또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받았다가 불법으로 양도하는 얌체족은 앞으로 퇴거 조처되고 4년간 입주 자격이 제한된다.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의 핵심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제도 도입이다. 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부 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주택법 시행령, 공급규칙을 개정해야했다. 이에 입법 예고와 관계 부처 협의, 규제 심사 등에 이르는 과정으로 인해 최소한 2주정도 시간이 걸려 적기에 시장에 개입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발효되면 조정 대상지역 요건에 부합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관련 회의를 열어 지정하는 방식으로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조정 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과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를 마련했다.

이와 더불어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전매제한 근거 마련했다. 그동안은 주택법 64조 등에 따라 분양권 전매 제한은 수도권 전역, 지역의 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부산 등 지역은 정부의 주요 규제라 할 수 있는 전매 제한에서는 벗어나 있었다.

실제로 11·3대책 이후 조정대상지역이 포함된 수도권 곳곳에선 매매가격 하락과 미분양이 잇따르고 있으나 부산은 청약률과 가격 오름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배경이 됐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부 청약시장의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다"면서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짐에 따라 지방의 주택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 후 3개월인 10월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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