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등 민간택지서도 분양권 전매 제한..10월 말부터
[경향신문] 그동안 11·3 대책은 물론 6·19 대책에서도 전매제한이 빠진 부산 등지 지방 민간택지에도 이르면 10월 말부터 분양권 전매가 제한된다.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됨에 따라 정부의 시장 대응이 기존보다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법은 공포 후 3개월 후인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주택시장 과열 또는 위축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전매제한 등 청약규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과 공급규칙 개정 등을 통해 가능했던 조정대상지역 지정이 앞으로 3~5개월가량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수도권 외 지방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에 전매제한 기간을 적용하는 내용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특히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에서도 공급 아파트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국토부는 구체적인 전매제한 기간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11·3부동산대책과 올해 6·19부동산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4구에 이어 서울 25개구 전역에서 전매를 입주(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금지했다. 그러나 지방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한 부산 등의 민간택지는 전매제한 없이 1순위 자격과 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만 가해졌다.
공공임대를 얻었다가 불법 양도한 임대인에 대해 입주자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그간 공공임대 임차 후 불법 양도한 경우 벌금 등의 처벌만 가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계약이 해제되고 4년간 입주자 자격을 얻지 못한다. 그러다보니 풍선효과로부산에 투자가 몰려 집값이 계속 올랐다.
한편 이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도 통과돼 재건축 등 정비사업 계약체결 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거나 받은 사람이 수사기관에 자진 신고하면 형벌을 감면해주고 정비사업 비리를 신고하면 시·도지사가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시행된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Copyright © 경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노루 피하려다 차가 밭에 ‘쿵’···아이폰이 충격감지 자동신고
- 파격 노출 선보인 박지현 “내가 더 유명했어도 했을 작품”
- 개그맨 성용, 21일 사망 항년 35세···발인 23일 거행
- 명태균 “오세훈 측근 A씨로부터 돈받아” 주장…오 시장측 “전혀 사실무근” 강력 반발
- ‘시국선언’ 나선 교수 3000명 넘었다
- “23일 장외집회 때 ‘파란 옷’ 입지 마세요” 민주당 ‘특정색 금지령’ 왜?
- 동덕여대 “남녀공학 논의 중단”···학생들 “철회 아냐” 본관 점거 계속
- 홍준표 “이재명 망신주기 배임 기소…많이 묵었다 아이가”
- 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특활비 82억 ‘전액 삭감’···야당, 예산안 단독 처리
- 불법 추심 시달리다 숨진 성매매 여성…집결지 문제 외면한 정부의 ‘게으른’ 대책 [플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