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지정·지방 아파트 전매제한 법안 국회 통과

김병덕 2017. 7.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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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제 도입과 전매제한 등 6·19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도입과 대상지역 규제, 지방 민간공급주택 전매제한 등을 담고 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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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지정제 도입과 전매제한 등 6·19 부동산 대책의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국토교통부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주택법 개정안(이원욱의원 대표 발의)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택법 개정안은 조정대상지역 지정제도 도입과 대상지역 규제, 지방 민간공급주택 전매제한 등을 담고 있다.

먼저 과열·위축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중 요건을 충족하는 곳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 입주자자격, 재당첨 제한 및 공급순위 등 청약제도 조정 및 금융·세제 조치, 분양보증 등에 대한 관계기관 협의 근거도 마련했다.

마지막으로 일부 청약 과열이 발생하고 있는 지방 민간택지 공급 주택의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포함했다.

국토부는 이번 주택법 개정으로 조정대상지역 제도가 법제화돼 위축 및 과열지역에 대한 적시성 있는 대응이 가능해 졌고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도 가능해져 실수요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택법은 공포후 3개월(금년 10월말 예상)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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