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오늘 수도권 10개단지 당첨자 동시발표에 불법전매 단속"

이동희 기자,국종환 기자 2017. 7. 1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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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불법 전매거래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 강남4구 등 일부 지역의 시장이 이상과열 징후를 보인다며 불법전매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지만 단속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청약 계약일이나 당첨자 발표날에는 단속을 집중하고 있고 (불법전매 등의 징후가 보이는) 분양현장이 있다면 지자체와 협의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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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 고덕센트럴아이파크·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등 10개 단지 당첨자 발표
(뉴스1 자료사진)©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이동희 기자,국종환 기자 = 국토교통부가 부동산시장의 불법 전매거래에 대한 단속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청약 당첨 발표날이나 계약일에는 단속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아파트투유에 따르면 이날 서울 강동 고덕 센트럴 아이파크, 서울 용산 센트럴파크 해링턴 스퀘어, 경기 성남시 판교 더샵 퍼스트파크, 경기 고양시 지축역 센트럴 푸르지오 등 10개 단지는 청약 당첨자를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인 6·19 대책으로 서울 지역 전매거래는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금지 됐다. 과천과 광명 역시 마찬가지다. 이 밖에 수도권에서 성남시는 민간공급 아파트의 경우 1년6개월 등으로 전매제한이 강화됐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서울 강남4구 등 일부 지역의 시장이 이상과열 징후를 보인다며 불법전매 등을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분양권 불법전매 등 현장점검을 강화하면서 공인중개소들은 숨바꼭질 영업에 들어갔다. 국토부가 대대적인 단속을 시작하겠다고 밝히자 문을 걸어 잠근 것이다. 이후 대부분 공인중개소들은 문을 열고 정상영업을 시작했지만 불법 전매거래는 하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전매에 대한 매수문의는 많다는 게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판교지역의 한 공인중개소 대표는 "이미 거래가 많이 됐다"며 "매수문의는 많고 매도자는 눈치를 보는 중"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여전히 단속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속이 이뤄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말 할 수 없지만 단속활동은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청약 계약일이나 당첨자 발표날에는 단속을 집중하고 있고 (불법전매 등의 징후가 보이는) 분양현장이 있다면 지자체와 협의해 단속을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yagooj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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