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수소차, 9월 중순부터 고속道 반값 통행

2017. 7. 11.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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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ㆍ·수소차는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만 내면된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그동안 부산의 광안대로, 광주의 제2순환도로, 경기도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ㆍ일산대교 등은 전기차ㆍ수소차 통행료를 현금 할인해줬지만, 하이패스 할인은 불가능했다.

전기차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 기한은 일단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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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전용 단말기 이용
일단 2020년까지 한시 운영

전기차ㆍ·수소차는 오는 9월부터 고속도로 통행료를 50%만 내면된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정부 조치다. 단, 하이패스(통행료 전자지불 시스템) 단말기를 단 차량이 대상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일은 공포(18일 예상) 두 달 뒤인 오는 9월 18일이 유력하다.

통행료 할인을 받으려면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부착하고,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기존 단말기(U-H70 등)는 전기차ㆍ수소차 식별 코드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전기차ㆍ수소차 전용 단말기로 변환할 수 있다.

운전자들은 9월 1일 이후 홈페이지(www.e-hipassplus.co.kr)에서 이 코드 입력절차를 밟으면 된다. 전국에 349개가 있는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방문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유료도로도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하이패스 할인이 가능해진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식별코드와 함께 자동차 등록지 정보도 코드화해 입력할 수 있게 돼서다. 그동안 부산의 광안대로, 광주의 제2순환도로, 경기도의 서수원~의왕고속화도로ㆍ일산대교 등은 전기차ㆍ수소차 통행료를 현금 할인해줬지만, 하이패스 할인은 불가능했다.

전기차ㆍ수소차 고속도로 통행료 반값 할인 기한은 일단 오는 2020년까지 한시적이다. 이후 성과검증을 통해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ㆍ수소차 보급률이 목표 수준으로 확대되면 불필요하게 할인제도가 고착화하는 것을 막고, 소요재원을 다른 할인제도 확대에 사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할인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하이브리드 차량은 시속 60㎞ 이상 고속주행 때 석유연료를 사용해 고속도로 위에선 미세먼지 저감 등 친환경 효과를 상실한다”며 “하이브리드 차량까지 할인해주면 전기차ㆍ수소차 보급확대 효과가 반감될 수 있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늘어나 감면금액이 과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전기차 25만대, 수소차 1만대 등 친환경차 150만대 보급을 목표로 잡고 있다. 지난 5월 기준 전체 차량등록대수는 2212만대이며, 친환경차 점유율은 전기차 0.07%(1만5000대), 하이브리드 차량 1.2%(26만대)로 집계된다.

홍성원 기자/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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