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받으세요" 미리 알려준다..이력관리제 시행

이진성 기자 2017. 7. 11. 10: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탈락한 시점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초 신청 후 5년간 수급 가능 여부 확인해 안내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장애인연금 수급 자격을 자동으로 안내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국무회의에서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도입을 규정한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오는 8월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제도는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수급희망자를 대상으로, 탈락한 시점 이후 5년간 매년 소득·재산조사를 실시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그 동안 장애인연금을 신청했다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미충족해 탈락한 경우, 추후 기준을 만족해도 행정적인 번거로움 등으로 재신청하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앞으로는 장애인연금 수급희망자가 이력관리를 신청하면 별도로 재신청하지 않고도 매해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지원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연금 신청을 안내받게 된다.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는 전화나 서면,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된다.

jinlee@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