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석면건축물 안전관리'..법위반 3500여건 달해

2017. 7. 7. 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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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군·구가 관리하는 3141개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서 351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환경부의 석면건축물안전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270곳 3141건의 시·군·구에서 관리하는'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취합해 확인에 나선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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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전국 시·군·구가 관리하는 3141개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서 3513건의 법위반 사항이 적발되는 등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사단법인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는 환경부의 석면건축물안전 관리 실태 파악을 위해 전국 270곳 3141건의 시·군·구에서 관리하는‘석면건축물관리대장’을 취합해 확인에 나선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7일 밝혔다.


조사결과, 전국 3141건의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서 총 3513건의 ‘석면안전관리법’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여기에 더해 직무유기, 업무태만, 공문서위조 등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석면건축물관리대장’에 당연히 있어야 할 면적 기재란 조차 없었다.

센터는 최근 환경부가 일반건축물을 대상으로 석면건축물안전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으나, 관리감독을 하게 될 기관담당자들의 석면건축물관리 상태로 보아 일반건축물 관리를 하기에 앞서 시스템 점검과 건축물관리대장 상의 문제 해결, 기관석면안전관리 실태 등을 면밀히 파악해 기본적인 문제 해결을 먼저 선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5년여에 걸쳐 국민을 기망한 기관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에 대한 행정처분과 법적처벌을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했다.

게다가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석면비산가능성 등을 조사해 기록관리해야 할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 교육은 1년 안에 교육을 받아도 된다는 법적문제로 인해 교육조차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석면건축물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지자체에서는 석면조사업체를 통해 관리대장에 대한 기록은 하고 있으나, 보수나 조치를 하지 않아 기관을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석면 위험에 노출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석면피해예방지원센터 최미경 이사장은 “지정폐기물 매립의 한계에 도달한 현시점에 환경부는 잘못 시행되고 있는 관련법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해체·제거가 아닌 신뢰성 있는 유지보수를 위한 안전한 관리방안을 신속하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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