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용지된 도로용지 노외주차장 허용, 개발제한구역 내 농막도 허용

문보경 2017. 7. 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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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철도 용지처럼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과 농막 설치도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농막·주차장 등이 허용됐으며, 생활비용 보조 범위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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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철도 용지처럼 이미 대지가 된 도로용지에는 물건 적치나 노외주차장 설치가 허용된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과 농막 설치도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들을 위한 도정시설·농막·주차장 등이 허용됐으며, 생활비용 보조 범위도 확대됐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 중 생활비용 보조금의 신청자를 지정 당시 거주자인 세대주로 한정했으나, 세대주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와 계속하여 함께 거주한 자녀 또는 배우자도 생활비용 보조를 계속 받도록 했다. 폭설 등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해 국도·지방도에 제설시설 설치를 허용키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 내 임야 등의 쪼개 팔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토지를 분할 허가할 때에는 토지분할 사유, 면적, 필지수 등이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적합하도록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마련했다.

문보경 산업정책부(세종)기자 okmu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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