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신형 특약보험' 회계처리 놓고 난타전..결론 못내린 금융당국

권화순 기자 2017. 6. 28. 15:08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갱신형 특약 시가평가 기준 결론 못내려..LAT는 확정, 자본확충+RBC 급락 방지 '두마리토끼'

[머니투데이 권화순 기자] [갱신형 특약 시가평가 기준 결론 못내려..LAT는 확정, 자본확충+RBC 급락 방지 '두마리토끼' ]

김학균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 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IFRS17 도입준비위원회 발족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인 IFRS17(IFRS 2단계)의 최종기준서가 오는 5월 확정·발표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날 회의에서 보험업계의 충격 완화와 연착륙 방안 등을 논의했다. 2017.3.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생명보험사(이하 생보사)와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가 보험부채의 시가평가 방식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논란이 되는 '특약을 갱신하는 보험상품'에 대한 시가평가 방식을 올해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갱신형 특약에 대한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보험사별로 유불리가 크게 갈려 금융당국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다만 2021년 보험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IFRS17 수준으로 부채를 쌓도록 유도하는 책임준비금 적정성평가(LAT) 방식은 확정해 올 연말부터 곧바로 시행한다.

◇갱신형 특약이 뭐기에.. 보험업계 '난타전'=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최고경영자(CEO) 40여명으로 구성된 보험권 국제회계기준 도입준비위원회는 28일 LAT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으나 논란이 된 갱신형 특약의 회계처리 방식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특약의 회계처리 방식에 따라 생보사와 손보사의 부채부담이 수조원 규모로 달라질 수 있는 탓이다.

보험상품은 주계약에 특약을 붙여 판매되는데 주계약은 만기가 수십년 이상인 반면 특약은 3~5년으로 짧다. 3~5년 만기 특약은 통상 주계약 만기 때까지 자동으로 갱신이 된다. 금융당국은 당초 특약 갱신 주기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려다 생보사들의 집단 반발에 부딪혔던 것으로 전해진다. 생보사들은 "특약은 대부분 자동 갱신되는 만큼 주계약 만기를 기준으로 부채를 시가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IFRS17 원칙에 따르면 '장래 발생하는 손실(부채)은 한꺼번에 반영하고 만기까지 예상되는 장래이익은 나눠서 반영'해야 한다. 손보사는 실손의료보험이나 입원특약 등 손해율이 높은 상품을 특약으로 판매해 왔다. 예컨대 100원의 보험료를 받고 13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의 회계처리 방식을 특약 갱신주기인 3년으로 끊으면 30원의 3배인 90원의 부채를 한꺼번에 반영한다. 하지만 주계약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30원의 30배로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반면 생보사는 대부분의 특약 상품에서 이익이 발생하고 있어 주계약 만기 30년을 기준으로 하면 장래이익이 크게 불어나는 구조다.

일각에선 이익이 첨예하게 갈리는 만큼 생보사와 손보사의 회계처리 방식을 별도로 두는 방안도 거론됐다. 하지만 손보업계 1위인 삼성화재가 반대하고 나섰다. 삼성화재는 다른 손보사와 달리 실손보험 손해율이 상대적으로 괜찮은데다 특약과 주계약을 합쳐 판매한 통합보험에서 이익을 내고 있어 생보업계와 입장이 같다. 손보업계에서도 이해관계가 서로 달라 의견 일치가 이뤄지지 않는 것. 금융당국 관계자는 "갱신 특약에 대한 시가평가 방식은 올해 규정화하지 않기로 했다"며 "업계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본격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결정을 유보했다.

◇LAT 연착륙 방안은 확정.. '두마리 토끼' 잡은 당국=금융당국은 LAT는 예정대로 연내 도입하기로 했다. LAT는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제도다. 올 연말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해 2021년 도입이 예정된 IFTS17의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무상태가 좋지 않은 보험사에 대해서는 경영개선 협약을 맺는 조건으로 LAT 적용을 1년간 유예해주기로 했다.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현재 연 3.5%대에서 LAT 확정안에 따르면 2020년에는 약 2%초중반으로 낮아진다. 현행 할인율은 보험사의 자산운용수익률로 '무위험 수익률 + 보험사의 자산운용 초과수익률'로 계산되는데 2020년에는 시장금리인 '무위험 수익률 + 유동성 프리미엄' 방식으로 전환되는 탓이다. 이에 따라 현재 할인율 3.5%를 적용하는 보험사는 올 연말 약 3.2%, 내년에는 2%대 후반, 2020년에는 2.5%까지 할인율이 내려갈 수 있다.

할인율이 10bp((1bp=0.01%포인트) 떨어질 때 부채는 약 8000억~1조원이 늘어난다. 100bp가 떨어질 경우 보험업계 전체적으로 10조~20조원 가량의 자본확충 부담이 생기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만 LAT 도입으로 보험금 지급여력(RBC) 비율이 급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가 적립한 책임준비금의 일부를 가용자본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올해는 90%를 인정하고 내년부터는 매년 80%, 70%, 60%씩 인정 비율을 낮춰 도입 충격을 막는다. 단계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하면서 회계제도 변경으로 보험사 RBC 비율이 급락하는 사태를 막는 완충장치를 마련해 금융당국으로선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셈이다.

권화순 기자 firesoon@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