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 적발..정부, 과태료 137억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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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조사를 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한 3503명(196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13일부터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과열을 집중 점검하는 서울·세종·부산 등 지역에서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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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최희정 기자 = 정부가 최근 5개월간 부동산 다운계약 등 1969건을 적발해 137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1~5월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 주관 조사를 한 결과,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를 한 3503명(1969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에게는 총 13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 13일부터 국토부가 부동산 시장과열을 집중 점검하는 서울·세종·부산 등 지역에서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의심사례 354건이 적발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184건(354명),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86건(133명)이었다.
신고 지연 및 미신고 1412건(2353명),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5건(549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27건(46명), 공인중개사에 허위신고 요구 5건(9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0건(59명) 등이다.
국토부는 다운계약 등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또한 지자체 중개업 담당부서에도 통보하여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국토부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사실을 자진신고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감면해주는 리니언시 제도를 지난 1월부터 시행한 이후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총 161건의 자진신고를 접수했다.
자진신고된 거래신고건 중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진 132건에 대해 총 189명에게 과태료 총 1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국토부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인, 신고대리인 등의 담합을 깨고 실질적 자진신고를 유인하는 제도 효과가 나타나는 등 리니언시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가고 있다고 보고, 홍보 등을 통해 제도를 활성화 해나갈 계획이다.
국토부는 또한 올 초부터 5월 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역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총 6414건의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해 조사 중이다. 이 중 다운계약 혐의가 특히 높은 538건은 국세청에도 통보했다.
지자체 조사 결과 허위신고로 확인되면 과태료 부과,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양도소득세 추징을 포함한 엄중한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근 다운계약 관행이 많이 개선됐으나, 분양권 전매시에는 여전히 다운계약을 하는 사례가 상당수 있어 분양권 다운계약에 대해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며 "실거래가 상시 점검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신고포상금 제도를 활용해 다운계약 등 허위신고 행위를 근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dazzl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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