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농부' 외면한 밭농사직불금 도마에

김정모 2017. 6. 22.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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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서운면에서 3362㎡의 밭농사를 짓고 있는 민병두(66)씨는 지난 4월 안성시에 밭농사직불금을 신청했다.

민씨는 "밭농사직불금이 농사꾼을 위한 지원금인데, 주소지가 다르다고 직불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농업직불금은 농사꾼의 농지인지,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인지를 구분해 지급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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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상 거주·경작지 같아야 지급
다를 땐 경작지 면적 1만㎡ 넘어야
농가 지원금 의미 퇴색 우려 높아

경기 안성시 서운면에서 3362㎡의 밭농사를 짓고 있는 민병두(66)씨는 지난 4월 안성시에 밭농사직불금을 신청했다. 하지만 안성시로부터 신청자격이 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았다. 농지는 안성시에 있지만 거주지가 천안시이기 때문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경작지와 거주지의 시군구 주소가 다르면 경작지 면적이 1만㎡ 이상이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농림축산식품부 규정 때문이다.

22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9년까지는 1000㎡ 이상 농경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우 주소지와 관계없이 직불급을 지급했다. 그러나 2010년부터는 경작지와 거주지 주소가 다른 농업인은 1만㎡ 이상의 농지를 소유해야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직접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소규모 농지를 소유한 도시민 등 외지인들이 직불금을 받아내는 폐단을 없애기 위한 조치였다. 외지인에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는 경작지 면적을 1만㎡ 이상으로 정한 것은 농가당 평균 경작지 면적을 적용한 것이다. 규정 개정 이후에도 경작지와 거주지의 시군구 주소가 같은 농민들은 1000㎡ 이상의 농지만 경작하면 농업직불금 혜택을 받는다.

밭직불금은 정부가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지목 여부와 상관없이 밭농사를 짓는 농업인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지원금 규모는 연간 1ha(1만㎡)당 40만원 정도다.

민씨는 지난 20년간 포도농사를 지어왔다. 우리나라가 세계 여러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이후 포도 농사의 채산성이 떨어지자 포도밭을 갈아 엎었다. 포도 농사를 지을 때는 FTA 피해 직불금을 받았기 때문에 규정상 밭농업직불금을 중복신청할 수 없었다.

포도피해 직불금은 경작지와 거주지 주소 일치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됐기 때문에 민씨는 포도농사 대신 밭농사를 짓더라도 밭직불금을 받을 것으로 판단했다. 포도나무를 다 뽑아내고 밭농사를 시작한 민씨는 수십년간 농사를 지어 온 사실관계가 분명한 전업 농업인이면서도 밭농업직불금 지급대상에서는 제외된 농사꾼이 됐다.

민씨는 “밭농사직불금이 농사꾼을 위한 지원금인데, 주소지가 다르다고 직불금 신청을 제한하는 것은 온당하지 않다”며 “농업직불금은 농사꾼의 농지인지, 농사를 짓지 않는 외지인의 농지인지를 구분해 지급하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천안=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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