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부여축협 압수수색..조합장 부정선거 혐의

이병렬 기자 2017. 5. 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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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는 25일 지난 2월 3일 치러진 부여 축협 조합장 재선거와 관련 부여축협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지능수사팀을 부여축협으로 보내 조합장 A씨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와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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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경찰서전경© News1

(부여=뉴스1) 이병렬 기자 = 부여경찰서는 25일 지난 2월 3일 치러진 부여 축협 조합장 재선거와 관련 부여축협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이날 오전 11시께 지능수사팀을 부여축협으로 보내 조합장 A씨에 대한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기부행위)와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3일 치러진 축협 조합장 재선거에서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압수수색은 A씨의 선거운동원이었던 B씨가 지난 2월 24일 축협조합장 재선거운동기간에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했다고 자수한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 이라며 정확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여축협은 2015년 3월 11일 치러진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에서 K씨가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지난 1월 12일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지난 2월3일 재선거를 실시했다.

lby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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