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과세

한정선 2017. 5. 23.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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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에 부동산 매매시 매수자가 재산세 내야
1일 이후 부동산 매매하면 매도자가 재산세 부담
부동산114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말까지 서울 아파트 개별 단지 가운데 최다 거래 아파트는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4단지로, 총 84건이 신고됐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행정자치부는 매년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6월 1일이라고 23일 밝혔다.

6월 1일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수자가, 하루 지난 2일 매매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재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행자부는 누가 재산을 소유하는지는 재산세 납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토지와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데 과세 대상에 따라 7월과 9월에 납부해야 한다.

행자부는 과세 기준일을 모르고 재산을 매매하다가 세금을 부담하는 경우를 막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인중개사협회에 안내를 강화할 것을 요청했다.

재산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정선 (pilgr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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