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업체 직원 8명 개인정보 넘겨받아 상조회 무단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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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대출 거래를 하는 업체를 압박해 제공받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래 상조회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신협 모 지점장 A(39)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30일 사업자금을 대출해 준 업체의 대표 B씨를 압박해 직원 8명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이들 명의로 상조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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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하경민 기자 = 부산 남부경찰서는 17일 대출 거래를 하는 업체를 압박해 제공받은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거래 상조회에 무단으로 가입시킨 신협 모 지점장 A(39)씨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직원들의 정보를 넘긴 업체 대표 B(53)씨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5년 10월 30일 사업자금을 대출해 준 업체의 대표 B씨를 압박해 직원 8명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이후 이들 명의로 상조회 가입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점을 통해 8명의 상조회비를 1년간 대납하다 납부를 중단했고, 상조회에서 8명에게 회비 납부를 독촉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바람에 개인정보 도용 사실이 발각됐다.
A씨는 가입실적을 높여달라는 상조회의 요청을 받고 이 같은 짓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상조회 측과 협의를 통해 피해자 8명의 가입내역을 무효화 처리했다고 밝혔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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