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 미세먼지 불법 배출업체 적발

파이낸셜뉴스 2017. 5. 10. 17:0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와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93개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3개 사업장서 126건 위반

93개 사업장서 126건 위반

경기도 포천시 일대에서 미세먼지를 불법 배출한 업체들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합동 단속에 적발됐다.

환경부는 경기도, 포천시와 합동 중앙환경기동단속을 벌인 결과 93개 사업장에서 12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사업장에서 운영 중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고유황 연료 사용 여부, 폐기물 불법 소각 등이다.

박은추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포천 지역은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신북면 섬유염색 단지가 있는데다 전체면적의 14.6%인 계획관리지역에는 영세 소규모 배출업체들이 난립해 있다"면서 "지난해 6월 몇몇 섬유.염색공장에서 고유황의 선박용 면세유를 불법으로 사용한 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고 단속 배경을 설명했다.

환경부 등에 따르면 포천시 신북면 염색단지 내 섬유 사업장 A사는 고온의 스팀 생산을 위해 보일러를 설치.운영하면서 대기배출시설 허가도 받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폐목재 등 사업장폐기물을 몰래 태웠다.

같은 지역 B사와 C사, D사는 고형연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CO)를 기준보다 8.4배, 질소산화물(NOx)은 1.5배 초과 배출했다.

또 23개 사업장은 소규모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받지 않았으며 6곳은 가지관 설치나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위반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대기 81건, 폐기물 26건, 수질 16건, 유독물 및 기타 3건 등이다.

박 팀장은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해당 사업장 관할기관인 포천시에서 영업정지 및 과태료 등을 처분했다"면서 "고발 37건은 환경부 산하 한강유역환경청에서 먼저 수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