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풍향계] "국민연금 수령기간 늦추면 최대 36% 더 받아"..국민연금 활용법

류영상 2017. 5. 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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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 자금 마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다.

이번 재테크 풍향계에서는 국민연금 수령기간 조정을 통해 똑같은 연금액을 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 기간 조정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조기퇴직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는 조기 연금 신청이 늘고 있어 향후 연금 수령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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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노후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은퇴 후 자금 마련을 위해 많은 사람들은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다. 이 중에서도 국민연금은 노후준비의 '본기둥'이지만 상당수 사람들이 국민연금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이번 재테크 풍향계에서는 국민연금 수령기간 조정을 통해 똑같은 연금액을 내더라도 국민연금 수령 기간 조정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2016년 기준 국민연금의 월평균 수령액은 36만8210원에 불과하다. 이는 국민연금연구원이 산출한 1인 기준 최소 노후생활비 104만원의 약 3분의 1 수준이다. 더욱이 최근 경기침체 장기화로 조기퇴직자들이 생계비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을 앞당겨 타는 조기 연금 신청이 늘고 있어 향후 연금 수령액은 더 줄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조기 연금은 56~60세에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한 해 일찍 앞당겨 받으면 정상 수령액보다 6% 적고, 5년을 앞당겨 받으면 최대 30%를 손해를 볼 수 있다. 연금 수령액이 적어지는 만큼 유족연금에서도 손해를 본다.

이에 반해 국민연금을 61세에 수령하지 않고 66세로 연기하면 연 7.2% 이자가 붙어 최대 5년까지 36%를 더 받을 수 있다. 은퇴 후 재취업 성공한 사람이나 노후 여유자금이 있는 사람은 대부분 연금 수령을 연기하는 게 대세다.

베이비부머(1955~63년 출생자)들의 연금 수령이 본격화 하면서 정부는 2015년 7월 '부분 연기 연금'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61세에 연금액 일부만 우선 탄 뒤 나머지를 65세부터 몰아 받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61세부터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월 80만원이면 61세부터 절반(월 40만원)만 수령할 경우 65세부터는 월 연금액이 89만원으로 높아지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 가입내역 안내서를 통해 가입자는 가입기간과 월보험료, 예상연금월액 등 다양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가입내역안내서에는 국민연금수령액을 늘리기 위한 중요한 정보들이 수록돼 있어 눈여겨 볼 만 하다.

이경미 KB증권 연금상품운영부 대리는 "고령사회가 다가오면서 점차 다양한 연금 지급방식들이 개발될 것"이라며 "어렵게 지켜온 연금인 만큼 본인의 상황에 맞는 수령 방식과 시기를 선택하고 노후 기간별로 적절한 포트폴리오를 수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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