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떠나기전 여행자 보험 보장 내역 꼼꼼히 확인하세요"

임지선 기자 2017. 4. 30.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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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황금연휴를 맞아 해외로 떠나는 인파가 200만명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외 여행을 떠나기 전 여행자 보험 보장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좋다. 개인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은 국내 및 해외 여행자보험에 가입할 때 의료실비 특약을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실손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여행시 특약을 통해 해외 치료비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30일 여행 중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각종 여행보험 상품의 보장내용과 가입방법 등을 안내했다.

여행자보험은 상해위험 보장 외에 의료실비, 배상책임손해, 휴대품손해, 여권재발급비용, 여행취소비용 등을 특약으로 제공한다.

우선 개인 실손보험을 가입한 계약자는 여행 중 사고로 발생한 치료를 국내에서 받았다면 이 치료비도 보장받을 수 있다. 이때문에 여행자 보험 가입시 국내발생 의료실비 특약을 추가 가입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그러나 해외 발생 치료비는 다르다. 국내 실손 보험으로는 해외에서 치료한 의료비는 보장이 되지 않는다. 여행자 보험의 해외발생 의료실비 특약은 보장금액의 제한을 두지 않아 미국 등 의료비가 비싼 국가로 여행 시 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여자 40세 기준, 7일 해외여행 시 약 4000원 정도의 보험료로 해외에서 발생한 치료비를 상해 및 질병 각각 1000만원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여행중 가장 흔한 사고는 핸드폰이나 카메라 등 휴대품의 도난이나 파손이다. 이 경우에 대비해선 휴대품 손해 특약에 가입하는 게 유리하다. 다만 여행자 본인의 부주의로 휴대품을 잃어 버리는 경우에는 보장을 해주지 않으며 국내외의 통화(돈), 유가증권, 신용카드,항공권 등은 휴대품 범위에서 제외된다.

또 여권분실비용특약 가입으로 해외여행 중 여권분실 시 여행증명서 및 여권재발급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고 여권취소비용 특약은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나 동반자의 사망 등의 사유로 여행이 중단돼 귀국할 때 추가로 발생하는 항공운임 등을 보상한다.

여행자보험은 공항 내 대리점, 인터넷, 전화 등을 통한 가입이 가능하다. 보험다모아(www.e-insmarket.or.kr)에 접속하면 상품을 비교할 수 있다.

<임지선 기자 visi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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