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위법·부당사항 64건 경기도 감사에 적발

진현권 기자 2017. 4. 28.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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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구리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복 지급 부적정' 등 6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징계처분 등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6일부터 16일까지 구리시에 대해 감사를 벌여 물품(단체복) 지급 부적정, 서비스 이용요금 관리업무 태만 등 6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주의·시정 등 행정상 처분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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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복 지급 부적정' 등 44명 신분상조치 통보
경기도청사/사진제공=경기도청 © News1

(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구리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단체복 지급 부적정’ 등 6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징계처분 등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도에 따르면 지난 2월6일부터 16일까지 구리시에 대해 감사를 벌여 물품(단체복) 지급 부적정, 서비스 이용요금 관리업무 태만 등 64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해 주의·시정 등 행정상 처분조치했다.

또 2억7744만원을 회수·추징·감액 등 재정상조치하고, 관련자 44명(경징계 1명, 훈계 43명)에 대해선 신분상조치했다.

이를 처분내역별로 보면 구리시 정보통신업무 담당자인 A팀장은 구리시와 B사 사이에 2016년 2월25일자로 체결된 ‘인터넷전화 설치 및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요금 협약서’에 의해 같은해 6월부터 이용요금 할인을 적용받게 돼 있음에도 B사에 협약준수를 요구하지 않아 시에 재정상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2016년 6월부터 2017년 1월까지 8월동안 과다지불한 이용요금 등 9141만원을 회수조치하고, 당사자인 A팀장에 대해선 경징계처분토록 시에 요구했다.

구리시 C과는 2014년 10월 조직의 안정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G워크숍을 추진하면서 소속공무원이 아닌 44명에게 단체복을 지출해 274여만원의 재정손실을 입힌 사실이 적발됐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세출예산 통계목상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는 소속공무원(무기계약근로자 포함) 외에는 피복을 구매해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리시 D과는 2015년 2월 E사와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을 계약한 뒤 감독·검수를 소홀히 해 이미 판매중단된 2중화 솔루션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해당 제품을 제조사의 기술지원이 가능한 제품으로 교체하고, 확정설계 금액(1억1170만원)에서 실제 교체비용을 차감한 차액을 회수하라고 시에 통보했다.

도는 이밖에 Δ불법주정자 단속 CCTV 구매 물품검사 부적정 Δ근속승진심의 업무처리 부적정 Δ공무원 겸직허가 업무 소홀 Δ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관리 부적정 Δ건축허가 부적정(용적률 초과) 등의 사례를 적발, 해당 시에 주의·시정을 요구했다.

jhk1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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