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예약사이트 절반 예약 당일에도 취소 안돼..소비자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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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절반이 결제 당일에도 예약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는 봉사료와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아 실제 결제금액과 13%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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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사이트 4곳 봉사료·부가세 미표시..표시금액 대비 실제 결제금액 13%↑
국내사이트 3곳 리조트비용·도시세 등 현지 비용 정보제공 없어
시 "소비자 주의 당부.. 공정위에 개선요청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유명 국내외 호텔예약사이트 절반이 결제 당일에도 예약 취소 및 변경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해외 호텔예약사이트는 봉사료와 부가세를 표시하지 않아 실제 결제금액과 13% 이상 차이가 나 소비자 주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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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숙박업)에 따르면 비수기에는 사용예정일 2일전(성수기는 10일전)까지는 계약금 전액을 환급이 가능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것. 일정기간 동안 무료 예약취소가 가능한 123개 상품 중에서도 ‘상품의 환급’에 대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충족시키는 상품은 35%(43개)에 불과했다.
시는 “최근 1년간 숙소 예약 사이트 이용경험자 78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중복응답) 결과에서도 호텔 예약 사이트 이용시 불편한 점으로 ‘예약 취소·날짜 변경·환불’이 28.1%로 가장 높아 개선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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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와 부킹닷컴은 현행법상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등 사업자정보를 표시토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호텔엔조이를 제외한 나마지 4곳은 숙소 검색시 부가세와 봉사료를 포함한 가격을 표시하고 있었다. 일부 사업자는 숙소 검색 시 평균 가격을 표기하고 실제 해당 숙소 선택 후 상세페이지로 이동하면 당초 확인된 가격보다 높은 경우도 많았다고 시는 전했다.
해외 현지 추가 발생비용에 대해서는 국내 호텔예약사이트의 안내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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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중 3곳은 아예 안내하지 않거나 상품 상세페이지 맨 하단에 ‘리조트 비용, 도시세를 현지에 지불해야 할 수 있다’라고만 표시하거나 비용 범위만을 안내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천명철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국내 숙박예약 취소 시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지만 해외 숙박예약사이트는 국내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적용이 어려운 만큼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으로 숙소 예약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당 사업자에 개선 요청을 통해 소비자 피해구제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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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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