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캐스트 주가조작' 경영진 등 9명 기소

파이낸셜뉴스 2017. 4. 24.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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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회사 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46)와 시세조종꾼 김모씨(52)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신씨와 장씨는 주가조작꾼 김씨 등과 함께 황 박사 명성을 이용해 홈캐스트 주가를 띄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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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박사 명성 이용 줄기세포 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상호 투자 연출
수백억대 부당이득 챙겨

황우석 박사 명성 이용 줄기세포 업체 에이치바이온과 상호 투자 연출
수백억대 부당이득 챙겨

코스닥 상장사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이 회사 전.현직 경영진과 시세조종꾼 9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수사를 일단락했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홈캐스트 전 대표이사 신모씨(46)와 시세조종꾼 김모씨(52) 등 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은 또 코스닥시장 큰 손으로 불리는 투자자 원모씨(55)와 홈캐스트 전 최대주주 장모씨(47) 등 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14년 4월 허위 호재성 정보를 퍼뜨려 홈캐스트 주가를 끌어올리는 수법으로 수백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013년 11월 거액의 대출을 받아 홈캐스트를 인수했으나 영업부진 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같은 시기 황우석 박사가 대표이사인 비상장 바이오 업체 에이치바이온도 자본잠식 상태로 곤경에 처해 있었다.

이에 따라 신씨와 장씨는 주가조작꾼 김씨 등과 함께 황 박사 명성을 이용해 홈캐스트 주가를 띄우기로 했다. 홈캐스트와 에이치바이온이 줄기세포 관련 사업을 함께 하기로 했다며 서로 거액을 투자하는 모습을 연출키로 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식투자의 귀재라고 불리는 원씨도 가담했다.

2014년 4월 홈캐스트는 에이치바이온에 250억원을, 에이치바이온은 홈캐스트에 40억원을 유상증자하는 등 상호 투자했다. 그러나 홈캐스트가 투자받은 40억원은 장씨가 에이치바이온 측에 미리 제공한 돈이었다.

이들은 유력 투자자 원씨와도 공모해 그가 홈캐스트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입소문을 타 홈캐스트 주가는 3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러자 장씨는 회사 경영권을 포기하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121억원을 거머쥐었다는 것이다.

원씨 등은 범행을 도운 대가로 장씨 주식을 저가에 사들인 뒤 범행 직후 처분하는 등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받은 신주 매각대금까지 감안하면 총 284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황 박사의 경우 사전에 범행 계획을 알고 유상증자에 참여한 정황이 포착되지 않아 따로 입건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장씨는 수사 시작 후 범행을 대부분 자백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기소했다"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은 환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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