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확대 추진.. "발전사 의무도입량 계산시 가중치 높일듯"
정부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기 위해 이들을 이용해 전력을 생산할 경우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발전사들에 적용되는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RPS)’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을 계산할 때 재생에너지의 가중치를 높여주는 방식이 유력하다. 특히 내년 처음으로 도입되는 해상풍력발전의 인센티브가 커질지 주목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18일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도입을 확대한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기조”라며 “지난 2015년 이후 3년 만에 신재생에너지별 인센티브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신재생 에너지별 가중치 조정해 내년부터 적용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6개사와 발전설비 500메가와트(MW) 이상의 12개 민간발전사업자는 지난 2012년부터 발전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된 ‘신재생에너지 의무도입제도(RPS)’를 적용받고 있다.
RPS에 따른 개별 발전사업자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은 지난 2012년 2%에서 올해 4%로 높아졌다. 이어 내년 5%, 2023년 10%로 오른다. 두자릿수 달성 목표 시점은 당초 2024년에서 1년 앞당겨졌다. 발전사들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과징금을 내야하는데 2015년 이후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는 없다.
친환경 신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포스코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은 전년보다 7.6% 증가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가 모두 같은 취급을 받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공단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부여하는 인센티브인 ‘신재생에너지 발전·공급인증서(REC)’ 가중치는 발전원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같은 1메가와트시(MWh)의 전기를 생산하더라도 발전원의 가중치가 1이면 1REC를 받고, 가중치가 3이면 3REC로 계산해주는 식이다. 가중치가 높을수록 발전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내 도입유인이 높아진다.
현재 신재생에너지별 REC 가중치는 태양광(일반부지 설치 기준)의 경우 발전설비 용량에 따라 최대 1.2배,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1.5배로 책정됐다. 태양광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비와 연계하면 5배가 된다. 기타 신재생에너지의 경우 해상풍력은 최대 2배이며 풍력설비와 ESS를 연계하면 최대 5.5배다.
이 가중치는 정부의 구체적인 신재생에너지별 도입 목표에 따라 달라진다. 정부와 에너지공단은 현재 가중치 조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발전원별 기술발전 현황 등을 감안해 발전사업자의 수익성을 고려하고, 친환경 전력 확대라는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삼정회계법인에 연구용역을 맡겨 상반기 중 결과를 받은 후 하반기 공청회를 열어 최종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될 방침”이라고 말했다.
◆ 해상풍력 가중치 높아질까
가장 주목되는 건 새롭게 도입되는 해상풍력발전 가중치의 상향 조정 여부와 폭이다. 해상풍력발전은 육상에 설치된 풍력 발전소에 비해 소음 등 민원 유발 요인이 적다. 정부는 서남해 해상풍력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 남동쪽 해상에서 총 3단계에 걸쳐 진행되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이다. 1단계 실증단지는 해상 테스트베드 구축을 목표로 내년까지 4600억원을 투입해 60MW 규모로 설치될 예정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초기 투자 비용이 커 현재 한국전력공사와 한전 자회사인 6개 발전사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가중치를 높여달라는 요구가 있어 이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민간사업자들의 원활한 진입을 독려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해상풍력발전 경제성에 대한 국내 자료가 전무해 해외사례를 들여다 본 후 가중치를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에너지공단은 RPS 통계 관리시스템을 고도화하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다. 과거에 주목받지 않던 ESS나 새로 도입된 폐기물 에너지 등 신재생 발전원 종류를 추가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내용이다. 아울러 공단이 발전사들로부터 받는 REC 발급 수수료 수급 절차도 개선해 민원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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