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계비 지원 월 100만→200만원 확대

이준규 기자 2017. 4.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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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두배로 늘리고 자격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연간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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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요건은 연소득 8000만원으로 완화

(서울=뉴스1) 이준규 기자 = 고용노동부가 취약계층 구직자들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한도를 두배로 늘리고 자격요건은 완화하기로 했다.

고용부는 직업훈련생계비 대부를 받기 위한 소득 요건을 연간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지원한도는 현행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되는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규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는 취약계층이 생계비 부담없이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고용부가 인정하는 직업 훈련을 3주 이상 받을 경우 1.0%의 저금리로 월 최대 100만원, 연간 최대 1000만원까지 대부하는 사업이다.

기존에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연소득 3000만원 이하, 실업자는 배우자 합산 연소득 4000만원 이하여야 대부를 받을 수 있었다.

권기섭 고용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은 "직업훈련을 받는 동안 자녀를 포함한 가족 생계를 충분히 보조할 수 있도록 월 지원한도를 3~4인 가구 차상위계층 소득수준으로 상향했다"며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생계비 부담 없이 직업훈련을 받고 신속하게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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