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장 개방' 천안지역 학교 '애완견 배설물'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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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설물을 개방한 충남 천안지역 일선 학교가 운동장에 애완견의 배설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애완견을 데리고 운동장을 산책하면서 배설물 관리를 하지 않아 학교들은 학생 등교 시간 전에 운동장 내 배설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정문과 운동장 곳곳에 주민들이 산책 후 애완견 배설물 수거를 촉구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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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뉴시스】이종익 기자 = 학교 시설물을 개방한 충남 천안지역 일선 학교가 운동장에 애완견의 배설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이 야간에 애완견을 데리고 운동장을 산책하면서 배설물 관리를 하지 않지만, 이를 제재하는 규정이나 정부 대책은 미비하기 때문이다.
11일 천안지역 일선 학교에 따르면 완연한 봄 날씨가 시작되면서 평일 오후와 주말에 산책을 위해 학교 운동장을 찾는 주민이 증가추세다.
그러나 일부 주민이 애완견을 데리고 운동장을 산책하면서 배설물 관리를 하지 않아 학교들은 학생 등교 시간 전에 운동장 내 배설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 두정동 한 초등학교의 경우 학교 정문과 운동장 곳곳에 주민들이 산책 후 애완견 배설물 수거를 촉구하는 안내판을 설치해 놓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과 학부모의 우려를 걱정해 안내판을 평일 하교 시간 이후와 주말에 설치 후 다시 수거하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다.
쌍용동의 한 초등학교도 애완견의 배설물로 인한 동물 전염병 등을 우려해 아침마다 배설물 처리와 함께 매월 10만원 상당을 들여 운동장 내 놀이시설 중심으로 모래 뒤집기와 소독 등을 실시하고 있다.
초등학교 관계자는 "아이들이 뛰어노는 운동장에 애완견의 배설물이 나뒹굴게 놔둘 수는 없지 않으냐"며 "동물 전염병을 우려해 운동장에 정기적으로 소독을 하고 있지만, 소독약 성분에 대한 부작용도 걱정"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또 다른 초등학교 관계자는 "수업권 확보를 위해 일반인의 학교 출입을 제한했으면 좋겠다"며 "선진국처럼 애완동물을 소유하기 위해 국가나 자치단체에서 지정한 교육강좌 이수하는 방안 등의 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동물보호법(제13조)에는 '외출할 때에는 목줄 등 안전 조치를 해야 하며, 배설물이 생겼을 때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고 규정돼 있고, 이 같은 규정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일선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야간에 애완견을 데리고 운동장을 산책하는 주민을 일일이 감시할 수 있는 여건도 어려운 실정이다.
천안시 관계자는 "야간에 애완견을 데리고 산책하는 시민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공원과 달리 학교운동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애완견을 동반해 운동을 외부로 나올 경우 주인은 애완견의 배설물을 바로 수거해 달라"고 당부했다.
007new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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