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돈 받고 허위차고지 증명서 '장사' 24명 무더기 검거

조아현 기자 2017. 4. 1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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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운송사업 차주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허위 차고지 증명서를 떼준 차고지 등록 브로커와 현장 확인도 없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준 지자체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차고지 등록 브로커 김씨 등은 경남 모 휴게소 화물차량 차고지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 권한이 없는데도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차주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17만~2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차고지 사용 계약서를 내주거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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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차고지로 등록된 장소에 잡풀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부산지방경찰청 제공)© News1

(부산ㆍ경남=뉴스1) 조아현 기자 = 화물차 운송사업 차주들로부터 뒷돈을 받고 허위 차고지 증명서를 떼준 차고지 등록 브로커와 현장 확인도 없이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해준 지자체 공무원 등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부산지방경찰청 교통과는 11일 사문서 위조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차고지 등록 브로커 김모씨(44)와 운송사업 화물차주 박모씨(66), 담당 공무원 김모씨(46), 차고지 소유주(토지주) 이모씨(56) 등 24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차고지 등록 브로커 김씨 등은 경남 모 휴게소 화물차량 차고지에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돼 권한이 없는데도 차고지 증명서가 필요한 차주들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1대당 17만~20만원 상당의 돈을 받고 차고지 사용 계약서를 내주거나 차고지 설치 확인서를 발급받게 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화물차량을 주차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워 서류상 차고지 계약서를 작성하고 화물차량 운송사업 허가에 필요한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 받게 해주는 등 운송사업 차주 622명으로부터 지난 3년동안 3억 7000만원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지자체 공무원 김씨 등 8명은 경남에 있는 차고지 설치확인서를 발급하기 전에 현장을 방문하고 규격과 요건이 적합한지 따져봐야 하는데도 오히려 현장 출장 복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대형 화물차 불법 주차로 인해 차량 추돌사고로 크고작은 인명피해가 잇따르자 화물차량 등록 차고지 현황을 확인하고 내사에 착수했다.

이후 대부분의 차고지가 부산이 아닌 경남 산청, 합천, 밀양, 양산 등에 있고 잡목이 무성할 정도로 사용한 흔적이 없는 허위 차고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면서 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법정 규격과 요건에 적합한 주차장과 1년 이상 차고지 임대차 계약을 해야하지만 화물차 사업자 대다수가 사업 허가만을 받기 위해 주차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용계약서만 발급받는 실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고지 증명서를 발급해주는 브로커가 생겨나고 차고지 증명서를 인터넷에서 활발하게 거래하는 현상까지 나타났다.

또 주차장 소유주는 실제 주차공간보다 많은 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이른바 '차고지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적발된 차주를 각 지자체에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또 허위 차고지 증명서가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사례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ah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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