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가동, '불법추심·채권변제' 사라질까.. 신용회복위원회 등 서비스

장영락 기자 2017. 4. 3.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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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3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직접 시연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금융위 등록업체), 공공기관, 자산유동회사 등으로부터 채권 양수도 내용 정보를 받아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현황과 변동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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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3일 오후 서울 태평로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채권자 변동 조회시스템을 시연하고 있다. /사진=뉴스1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이 이달부터 서비스를 시작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오늘(3일) 중앙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을 직접 시연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채권자 변동 조회 시스템은 채무자가 채무현황과 채권자 변동정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해 불법 추심이나 과도한 채권 변제행위를 예방하려는 차원에서 신용정보원이 도입했다.

신용정보원은 은행 등 금융회사와 대부업체(금융위 등록업체), 공공기관, 자산유동회사 등으로부터 채권 양수도 내용 정보를 받아 개인 채무자들이 채권자 현황과 변동 내용을 조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신용정보원 외에도 신용회복위원회, 나이스평가정보 코리아크레딧뷰로 등 신용조회회사에서 관련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신용정보원과 신용회복위 35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오프라인 채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채권자 변동 정보는 해당 채무자만 조회할 수 있으며, 금융권에 공유되거나 신용등급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시스템에는 개인 대출 정보와 채권자인 금융회사가 변경된 이력도 담긴다. 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조회 가능하다.

신용정보원은 조회 시스템 구축을 통해 채무자가 정확한 채무 규모와 채권자를 파악할 수 있게 돼, 이미 갚은 채권을 갚으라는 요구나 과도한 금액을 갚으라는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대출 소멸시효 여부를 몰라 채권추심에 응하는 사례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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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락 기자 ped1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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