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시장 같은 REC 현물거래 시장 개장

박병립 2017. 3. 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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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 목요일 실시간으로 주식 시장처럼 호가를 조정할 수 있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 거래시스템이 문을 연다.

기존 경매방식에서 발생하던 소규모 REC에 대한 소외가 해소되는 등 REC 거래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이 같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등 REC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거래 형식의 REC 거래시스템을 개장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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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목요일마다 실시간 호가 조정

매주 화, 목요일 실시간으로 주식 시장처럼 호가를 조정할 수 있는 신재생공급인증서(REC) 현물 거래시스템이 문을 연다. 기존 경매방식에서 발생하던 소규모 REC에 대한 소외가 해소되는 등 REC 거래시장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양방향 REC 현물시장 개장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기존 REC 현물 거래방식은 경매방식으로 매도자가 가격을 제시한 뒤 가장 고가에 낙찰하는 방식이다. 신재생 사업자는 가격을 제시하면 이를 수정할 수 없으며, 낙찰 후 당사자 간 직접 계약을 체결해 대금결제가 평균 14일 소요됐다.

특히 REC 100㎾ 이상인 경우 낙찰률은 42.3%인 반면 100㎾ 미만은 28.8%로 시장에서 소외 받고 있다. 이 같은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소규모 사업자 등 REC 시장 활성화를 위해 주식 거래 형식의 REC 거래시스템을 개장한 것.

소규모 등 사업자가 보유한 REC를 거래시스템을 통해 매도 주문하면 호가에서 매매가 진행돼 REC 판매가 쉬워진다. 대금 결제절차도 전력거래소가 대행해 서류작업이 간소화되고 대금 지급기간도 2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REC 현물 시장은 기존 수요일 주 1회에서 주 2회 화,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열리며 기존엔 가격제한이 없었으나 30% 상·하한가로 가격을 제한한다.

박병립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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