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꿈나래 통장 가입 기준 완화..가입자 500명 모집

박철근 2017. 3. 27.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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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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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소득 월 357만원(4인가구 기준)으로 지원기준 완화
월 3·5·7·10만원 → 월5·7·10·12만원으로 저축액 상향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서울시는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 필요한 저소득자녀가구가 3년 또는 5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5~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신규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009년부터 시행한 꿈나래 통장은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비 마련 등에 기여할 수 있어 시민들의 호응도와 참여도가 높다. 꿈나래통장은 1만7748명이 가입해 8981명이 만기가 되었으며 4331명이 저축을 유지하고 있다.

시는 “저소득 자녀의 교육수준 향상과 교육기회 확대를 위해서 더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통장 모집인원을 기존 300명에서 500명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가입기준과 적립금 기준을 조정해 꿈나래 통장 가입을 독려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가입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80% 이하(4인 가구 기준 357만원)로 완화했다. 월 납입액도 기존 월 3·5·7·10만원에서 월 5·7·10·12만원으로 늘렸다.

3년 또는 5년을 저축하면 본인저축액에 서울시와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으며 기초수급자는 1대1로, 비수급자는 1대0.5 매칭비율로 적립해준다. 비수급 다자녀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 동안 저축하게 되면 최고 1080만 원(본인 저축액 720만 원+추가적립 360만 원, 이자 별도)을 수령하게 된다.

김철수 서울시 희망복지지원과장은 “어려운 시기에 보다 많은 분들이 꿈나래 통장으로 교육자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안정되고 희망찬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꿈나래 통장은 가까운 동 주민센터에서 오는 31일부터 내달 25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박철근 (konp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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