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차지회, "소수노조 활동 보장해야".. 판정 이행 촉구

이지안 기자 2017. 3. 25. 18:29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림자동차 해고자들이 지난 2015년 2월 27일 복직하며 동료들의 축하를 받고 있다. (금속노조 경남지부 제공) © News1

(부산·경남=뉴스1) 이지안 기자 = 대림자동차의 소수노조인 금속노조 대림차지회가 “공정대표의무를 이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에서 이겼지만 사측이 이렇다할 반응을 보이지 않자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달 22일 중앙노동위원회는 “공정대표의무에 근거해 소수노조여도 최소한의 노조 활동은 보장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대림자동차 사측이 대림차지회에 노조 사무실과 집기 등을 제공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공정대표의무를 명시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 따르면 회사에 두 개의 노조가 있을 경우 상대적으로 조합원이 다수인 노조와 사측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노조의 의견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

대림차지회에 따르면 사측은 대림차지회가 결성된 뒤 노조 활동에 필요한 사무실 등을 제공하지 않아 조합원들이 정문 앞 면담실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불편이 따랐다고 한다.

대림차지회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이 나고 약 30일이 경과한 지난 22일 판정서를 송달받았다. 통상적으로는 사측과 노조 모두에 같은 날 판정서가 송달된다.

하지만 사측이 판정서를 받았는지, 판정을 수용할지는 25일 현재 확인이 되지 않고 있다. 사측 노사문제 관계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노동위원회법 제27조를 보면 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해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이경수 대림차지회장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서에는 판정서를 받은 한 달 이내에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라고 명시돼있어 사측이 아직 제공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면서 “사측이 판정을 수용하지 않으면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공동으로 노동부에 면담을 신청하고 출근 투쟁, 지역 집회 등을 이어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jian@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