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준법지원센터, 영어 특기자 활용 이색 사회봉사 집행

2017. 3. 21.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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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회봉사 명령 이행 대상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이색 사회봉사 집행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센터 측은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이 있는 20대 사회봉사 대상자가 대구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0일간 하루 8∼9시간씩 영어 수업을 하도록 했다.

전문 영어회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재능 기부 행태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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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 법무부 대구준법지원센터는 영어 실력이 뛰어난 사회봉사 명령 이행 대상자를 강사로 활용하는 이색 사회봉사 집행에 나섰다고 21일 밝혔다.

센터 측은 영어권 국가 거주 경험이 있는 20대 사회봉사 대상자가 대구 한 아동복지시설에서 10일간 하루 8∼9시간씩 영어 수업을 하도록 했다.

전문 영어회화를 접할 기회가 부족한 아동복지시설에서 재능 기부 행태로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사회봉사 제도는 법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게 일정 시간 동안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령하는 것이다.

대구준법지원센터 이형재 소장은 "사회적 약자 등에게 도움이 되는 사회봉사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tjd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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