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연말정산 10일까지.. 4월 보험료에 반영

김나현 기자 2017. 3. 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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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26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뒤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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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26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뒤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아직 근로자 보수총액을 공단에 제출하지 않은 사용자가 4월분 보험료에 정산액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오는 10일까지 EDI, 팩스, 우편, 지사방문 등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과다한 정산보험료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보수가 변경된 경우 보수월액 변경을 신청해야 하며,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의 사용자는 보수월액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공단에 변경 신청을 하도록 지난해 1월1일부터 제도화하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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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kimnah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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