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건보료 연말정산 10일까지.. 4월 보험료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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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26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뒤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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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캡처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26일부터 직장가입자(근로자) 2016년도분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오늘(2일) 밝혔다.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총액(소득)을 기준으로 우선 부과하고, 해당 연도에 실제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산정한 뒤 이미 부과된 2016년도 보험료와의 차액을 2017년 4월분 보험료에 추가 부과하거나 반환하는 정산을 실시한다.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사용주)는 2016년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과 근무월수를 기재한 '보수총액통보서'(공단 회신용)를 작성해 공단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적으로 납부할 보험료가 당월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제도를 활용하면 보험료 정산으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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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현 기자 kimnahye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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