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크게 늘었다

최두선 2017. 3. 1. 20:0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대전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정밀 조사, 허위신고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해 6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을 조치토록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대전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적발 건수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내용을 정밀 조사, 허위신고행위 등 52건(86명)을 적발해 6억6,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전년에 비해 적발 건수는 2.5배, 과태료 부과액은 124% 증가한 것이다.

위반 유형을 보면 부동산 실거래 미신고 및 지연신고(26건, 75명)가 가장 많았으며,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것은 3건(6명)이었다. 가격 외 허위 신고는 2건(3명)이었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도 1건(2명) 있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 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허위신고 부과액이 4억8,000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부동산 시장이 활발한 유성구가 30건(51명)으로 허위신고가 가장 많았고, 서구도 11건(17명)으로 두 지역의 위반 건수가 전체의 79%에 달했다.

시는 실거래가 허위 신고 내용을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양도소득세 추징 등을 조치토록 했다. 더불어 자치구 담당부서에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한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 등 각종 위반 행위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지도단속과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Copyright © 한국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