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화물차 적재함 불법 정비 50대 형제 입건

김동욱 2017. 2. 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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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정비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리비로 수억원을 챙겨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무허가로 화물차량 정비를 해주고 수리비용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정모(50)씨와 정씨의 형(54)을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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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화물차 정비업소를 불법으로 운영하며 수리비로 수억원을 챙겨온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7일 무허가로 화물차량 정비를 해주고 수리비용을 챙긴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정모(50)씨와 정씨의 형(5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형제는 지난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여 동안 완주군에서 자동차용 배터리 업소를 운영하면서 대형 화물차 580대의 적재함과 윙바디, 모터 등을 용접해주거나 수리후 중고로 되팔아 총 8억3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업소 인근 공터에 지게차와 용접기를 갖추고 대형 화물차량 적재함 등 부품을 정비해왔다. 또한 대형화물차 적재함이나 윙바디를 중고로 매입해 수리한 뒤 400만원에서 1000만원에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들은 보다 많은 화물차량을 유치하기 위해 시중 정비소의 절반 가격으로 수리와 정비를 해왔다. 화물차주들도 이들의 무허가 영업 사실을 알면서도 정비시간을 줄이고 비용을 아끼기 위해 차량 정비를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대부분 인근 대기업 물류업체 화물차주들이었다.

경찰은 무허가로 정비소를 운영하는 업주가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해당 매장을 압수수색해 이들의 범행을 확인했다.

정씨는 경찰에서 “어릴 적부터 자동차 정비를 배웠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차량을 수리해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업체에서 수리한 차량 중 일부에서 속도제한장치 해체된 사실을 확인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는 한편 무등록 자동차 정비업소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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