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P2P금융 펀다, 투자자 보호 솔루션 '세이프플랜' 도입

이유미 2017. 2. 23.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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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가 채권의 연체 및 부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세이프플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펀다는 설립 초기부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내부적인 부실준비금 펀드를 운영했고, 140억원 이상의 대출을 중개하는 동안 발생한 부실에 모두 즉각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을 0%로 보호해왔다"며 "세이프플랜 1기의 50개 상품의 상환이 종료할 때까지 부실 발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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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자영업자 전문 P2P 금융기업 펀다가 채권의 연체 및 부실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는 ‘세이프플랜’을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세이프플랜이 적용된 상품은 23일 낮 12시 펀다 홈페이지에서 첫 선을 보인다.

세이프플랜은 부실준비금 펀드인 ‘세이프플랜 펀드’로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대출 채권의 부실에 대비하고 투자자들의 투자금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펀다만의 투자자 보호 솔루션이다.

펀다가 각 채권금액의 5%를, 대출자가 2%를 적립해 각 대출채권의 7%가 세이프플랜 펀드에 누적 적립된다. 펀다는 자체자금(채권금액의 3% 수준, 현재 4500만원)을 출연하고, 대출자에게 받는 플랫폼 수수료 2%를 세이프플랜 펀드에 우선 적립한다. 자사의 수익실현 보다 투자자보호를 우선한다는 취지에서다.

이에 따라 채권 부실률이 2% 이하일 경우, 세이프플랜 펀드에 대출자가 적립한 범위내에서 부실금 보완이 가능하다. 채권 부실률이 2%를 초과할 경우 펀드가 플랫폼 이용 수입에서 손실을 보게 된다. 투자자들은 펀다의 현재 누적 채권부실률(1.67%)의 4배 이상인 7% 이상의 부실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투자 원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7% 이상의 채권 부실이 장기화돼 세이프플랜 펀드가 고갈되는 경우에는 투자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세이프플랜 펀드는 부실이 발생한 특정 채권이 다수의 채권에 미치는 위험을 분산시키기 위해 채권 50개를 하나의 단위로 묶어 독립적으로 운영한다. 세이프플랜 1기는 23일 열리는 266호 상품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50개를 편입한다.

박성준 펀다 대표는 “펀다는 설립 초기부터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여기며 내부적인 부실준비금 펀드를 운영했고, 140억원 이상의 대출을 중개하는 동안 발생한 부실에 모두 즉각 대응함으로써 투자자들의 손실을 0%로 보호해왔다”며 “세이프플랜 1기의 50개 상품의 상환이 종료할 때까지 부실 발생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시하고, 투자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펀다는 23일부터 세이프플랜 퀴즈 및 투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펀다 홈페이지에서 세이프플랜 관련 퀴즈를 맞추고 1만원을 투자하면 참여자 수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세이프플랜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펀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유미 (miyah3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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