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성본산단 반대위 "군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 촉구

장천식 기자 2017. 2. 15.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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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이 추진 중인 성본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성본산단 반대대책위원회가 음성군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와 금왕읍 유포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성본산단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협 이하 성본반대위)는 15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필용 음성군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성본산단 조성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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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 성본산단 반대대책위원회는 15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필용 음성군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성본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News1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충북 음성군이 추진 중인 성본산업단지 개발사업이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는 가운데 성본산단 반대대책위원회가 음성군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음성군 대소면 성본리와 금왕읍 유포리 주민 등으로 구성된 성본산단 반대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협 이하 성본반대위)는 15일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필용 음성군수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공개하고 성본산단 조성사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성본반대위는 이날 “그동안 음성군에 정보공개를 통해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구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그러면서 “군은 지난 10일 대법원에 상고취하서를 냈다”며 "음성군수의 시책업무추진비 사용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정보공개를 요청했으나, 군은 지출금액만을 공개하고 이에 따른 증빙서류를 공개하지 않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성본반대위는 “청주지방법원은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 1심과 2심에서 '개인사생활 정보가 아닌 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면서 “행정심판을 통해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 공개를 함께 청구했지만,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를 기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성본산단을 강행하는 음성군에 대해 거듭 철회를 촉구했다.

반대위는 “성본산단지역 주민들의 삶에 대한 대안 없는 산단개발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라며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추진 중인 성본산단 개발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음성군에는 상오·오선·유촌·용산·생극산단 등 해결되지 않은 산단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며 “성본산단은 전체 면적의 60%이상이 농지로 이뤄져 농사로 먹고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막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대위는 아울러 “현 성본산단 개발의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조달계획조차 불분명한 산업단지를 지정한 감독기관인 충북도의 관련행정에 대한 방치에서 시작됐다”며 “충북도와 음성군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지 말고 성본산단 사업권을 반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직원들 격려을 위해 쓰여지며,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각 실과 사업과정에서 분배(200만원~1000만원)돼 사용되고, 최근 들어서는 군수가 직접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성본산단 조성에 대해서는 “성본산단은 음성군이 20%의 지분을 갖고 지분만큼의 이익 및 미분양용지를 책임지는 조건으로 개발 추진된다. 총 면적의 71.1%가 분양면적이며 그 중 60%가 팔리면 대출금은 모두 상환된다”며 “성본산단 개발은 ‘인구 15만 음성’ 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jangcsp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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