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상담] 50대 후반 男, 연금 언제 수령해야 좋을까

기자 2017. 2. 9.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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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100세 '재무상담'

Q. 50대 후반 남자인데, 연금을 언제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진선 / 앵커>
두 번째 사연은 가계 재무 상담 시간입니다. 오늘은 50대 후반의 시청자님께서 상담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시청자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자녀들은 결혼해서 독립하고 저희 부부만 생활하고 있는데, 내년이면 정년을 채우고 퇴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으로 힘들지는 않아서, 바로 연금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연금을 언제 수령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진선 / 앵커>
오늘 사연을 주신 분은, 내년이면 정년퇴직을 앞두고 계신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는 않는데, 연금을 언제 수령하는지 문의를 주셨어요. 보통 연금 수령액을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연금을 받는 시기도 그만큼 중요한가요?

<임형록 / 자산관리 전문가>
연금 수령액도 중요하지만 연금을 받는 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연금을 지급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액이 있더라도, 언제 수령하느냐에 따라 내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까지 연금 개시 날짜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점은 무엇일까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언제 연금을 개시하면 좋을까, 이 문제겠죠. 저희 전문가들이 대책을 마련해드리려면 일단 시청자님 가정의 재정상태를 정확히 따져봐야겠죠. 첫 번째로 시청자님의 수입과 지출을 살펴보면 소득은 330만원으로, 생활비 200만원, 보장성보험 30만원, 저축 40만원, 총 270만원 지출하고 있고요, 추가로 저축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60만원인데, 이 여유자금은 모두 저축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부부 생활비가 소득의 61%면 적은 비중은 아니라서, 생활비 등의 지출관리와 보장성보험도 살펴보아야 하지만, 시간 관계 상 방송이 끝나고 추가 상담을 통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청자님의 자산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커다랗게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부동산인데, 80%가 넘는 돈이 지금 부동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급할 때 바로 현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산은 6,020만원이 전부인 상황입니다. 부동산으로 자산을 불리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부동산에만 묶여있을 경우 두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데, 현금의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경우 시청자님 자산의 붕괴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노후에 매매차익을 노리기 보다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노후가 시작되기 전에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겠고,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언제 수령하면 좋을지에 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진선 / 앵커>
부동산에 자산이 몰려 있을 경우 현금 유동성이 떨어지거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뜻인가요? 김유겸 전문가님?

<김유겸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시청자님처럼 대부분의 자산이 부동산자산에 묶여있을 경우,  말 그대로 부동산이 매각되기 전에는 자산 이동이 어렵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당장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뜻이죠. 지금 시청자님이 당장 쓰실 수 있느 돈은 자산의 17%밖에 없습니다. 만약 목돈이 필요할 때는 부채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시청자님 가정만의 문제점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 가정의 대부분이 이런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화면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또한 선진국들의 가계 자산구조를 비교해보면 한국과 일본은 지나치게 부동산 비율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거 부모님들 세대로 거슬러 올라가 볼까요? 예나 지금이나 최대 소원 1순위는 ‘내 집 마련’이죠. 이러나 저러나 우리 가족이 살 집부터 마련하는 게 우선 순위였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처럼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진 건 집뿐인데 집값이 떨어지면 자산도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것이죠. 때문에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적절하게 배분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이진선 / 앵커>
그렇다면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적정한 비율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김유겸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을 분산해서 최종 5:5비율로 모으는 것이 좋은데, 시기적으로 현 상황에서는 부동산 거래가 매우 저조한 상황이기에 현금 자산으로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때문에 시청자님 같은 상황에서는 내년 60세가 되면 주택연금으로 사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주택연금이 어떤 건지 간단히 설명 드릴게요. 주택연금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매달 노후 생활자금을 받는 금융상품입니다. 가입 자격은 만 60세 이상의 주택 소유자이며 은행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고, 연금을 받으면서 죽을때까지 본인 집에 계속 살면서 노후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퇴직 후 주택연금을 활용하신다면, 3억원의 주택을 60세부터 연금으로 수령하면 월 63만원의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합니다.

<이진선 / 앵커>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부동산을 활용한 연금 외 시청자님의 국민연금도 있을 텐데, 국민연금은 언제 수령하시나요?
       
<양승환 / 보장설계 전문가>
시청자님이 노후로 활용할 수 있는 연금은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이 있는데, 먼저 국민연금부터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태어난 연도에 따라 수령나이가 달라지는데, 시청자님은 1958년 생으로,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면 3년 뒤 62세에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꼭 법으로 정한 개시연령에 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됩니다. 생활이 어려울 경우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을 신청 할 수도 있고,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65세까지 연금을 연기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국민연금을 연기하거나 당겨 받을 수도 있어요?

<임형록 / 자산관리 전문가>
네. 국민연금 수령을 최대 5년(65세)까지 연장하는 제도를 연기연금이라고 합니다.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매년 7.2%(월 0.6%)의 가산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5년간 연기했을 경우 최대 36%의 인상된 연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금이 있거나 연금준비가 잘되신 분들은 연기연금을 신청하는데, 이와 반대로 연금수령을 최대 5년까지 연금을 조기수령하는 제도를 조기노령연금이라고 합니다. 누구나 다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실직이나 퇴직 등으로 소득이 없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때 신청 가능합니다.

시청자님은 내년에 퇴직을 하게 되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만, 조기노령연금은 아주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국민연금을 1년 먼저 수령하게 되면, 정상적인 국민연금에서 6%를 차감하고, 2년 먼저 수령하게 된 경우 12%, 최대 5년까지 조기수령하게 되는 경우 30%가 차감된 금액을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조기연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전 기간 동안 삭감되어 나오기 때문에, 정상적인 국민연금 수령액 보다 금액적으로 손해입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된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을 수령하게 되는 나이까지 기다렸다가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건이 좋다면 연기연금으로 받는 게 유리하겠죠.

<김유겸 / 키움에셋플래너 팀장>
그래서 시청자님의 경우는 내년에 퇴직을 하더라도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수령을 신청하기 보다는 경제적으로 여유가 된다면 65세까지 3년간 연기하셔서 21% 인상된 금액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시청자님께서 정상적으로 62세에 연금을 수령하시면 월 72만원의 연금수령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퇴직과 동시에 60세에 조기연금을 수령하면 12% 줄어든 63만원 정도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되고요, 65세까지 연기했을 경우에는 21.6%가 늘어난 87만원의 연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이는 평생 받을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당장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않아도 되는 분들은, 연기연금을 신청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단점도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평균수명나이 83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연기를 할 경우 조금 더 받게 되는데, 평균수명보다 일찍 사망 할 경우 연기를 하지 않는게 유리합니다. 그러니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평균수명보다 오래 살 것 같은 분들이 하시면 더 유리합니다.

<이진선 / 앵커>
전문가님들이 조기수령하거나 연기할 때, 실제 연금액으로 비교해주시니까 눈에 확~ 들어오네요. 퇴직연금도 있으실 것 같은데 퇴직연금은 어떤가요?

<양승환 / 보장설계 전문가>
시청자님은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하기 전에 이미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신 상황입니다. 때문에 중간 정산한 이후부터 약 11년을 감안하면, 퇴직 후 5년간 예상되는 퇴직연금은 약 60만원입니다.

그리고 가입하신 연금저축보험은 5년간 연금으로 수령하면 24만원입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은 수령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짧게 수령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은 65세까지 연기하셔서 21.6%의 연금액을 더 높게 받으시고, 퇴직연금과 연금저축보험은 연금으로 짧게 5년만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 준비되어 있는 월 150만원의 연금액은, 적정노후생활비 225만원의 67%는 준비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은 개인연금을 추가적으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이진선 / 앵커>
국민연금, 퇴직연금 수령 시기 플랜으로 평균 150만원 정도 연금액을 설정했는데, 나머지는 개인연금으로 채워야 하잖아요? 어떻게 준비하는게 좋을까요?

<임형록 / 자산관리 전문가>
개인연금은 저축할 수 있는 기간을 1년인점을 감안하면, 적립식 보다는 일시납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일시납은 예금처럼 한번에 목돈으로 가입하는 상품을 말하는데요, 현재 가지고 있는 예금과 적금을 약 5천만원 만들어서 일시납연금에 가입하시고, 연금을 종신토록 수령하거나 20년 기간 확정형으로 연금을 수령하시면 충분하지는 않지만, 적정노후생활비에 근접한 노후자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상품은 연금으로 개시할 경우, 중간에 해지하거나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은퇴 중 갑자기 목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남는 잉여자금은 퇴직시까지 비상예비자금으로 저축하셔야, 비상시에 현금흐름이 막히는 것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진선 / 앵커>
내 연금은 언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공적연금이나 개인연금까지 현금흐름이 안정된 노후계획까지 세워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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