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 1500만원까지 소득공제"

이한라 기자 2017. 2. 5.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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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크라우드펀딩 투자에 성공하기 위한 5가지 팁을 안내했습니다.

우선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인만큼 투자 위험이 높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등록 중개업자 여부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는 금융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크라우드넷을 통해 정식 중개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중개업자 홈페이지를 통해 투자기업의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 후에는 사업진행 및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특히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투자 금액별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투자금 1500만원 이하의 경우 100%, 1500만원 초과시 5000만원 이하면 공제율 50%가 적용됩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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