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 펀딩 투자 관련 소득공제 꼼꼼히 챙기자

김현희 2017. 2. 5.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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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크라우드 펀딩으로 세테크 및 성공투자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이 소개됐다.

금융감독원은 첫번째로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것과 두번째 크라우드 펀딩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환금성이 낮고 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다섯번째로는 올해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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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이깜빡(45) 씨는 소액으로 십시일반 투자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알게 되면서 유망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그러나 벤처기업 투자금이 연말정산 대 환급해준다는 사실을 미리 인지하지 못해 올해 2월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를 소득공제하지 않았다. 결국 175만원 상당의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한 것이다.

이처럼 크라우드 펀딩으로 세테크 및 성공투자할 수 있는 5가지 꿀팁이 소개됐다.

금융감독원은 첫번째로 투자대상이 주로 창업기업인 만큼 투자 리스크가 높다는 것과 두번째 크라우드 펀딩으로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은 환금성이 낮고 자금 회수 기간이 길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며 5일 이같이 밝혔다.

세번째로는 최근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체를 가장하고 고수익을 홍보하는 금융 사기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크라우드넷(http://www.crowdnet.or.kr)을 통해 정식 중개업자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는 투자기업의 증권 발행조건, 재무상태, 사업계획이 게시돼 있다. 이를 꼼꼼히 읽어보고 투자 판단을 해야 한다.

네번째로는 투자 이후에도 사업진행상황고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주식은 1년이 지난 뒤부터는 거래소에 개설된 스타트업 전용 거래시장(KSM)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다섯번째로는 올해까지는 벤처기업이나 창업 3년 이내 기술력 우수기업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연말정산을 할 때 세금환급 신청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난해 1월 도입된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현재까지 116개사가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자는 5868명에 달했다.

maru13@fnnews.com 김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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