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 투자, 소득공제 신청해 稅 혜택 받으세요

김영신 기자 2017. 2. 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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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45)는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A씨처럼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 기업(기술성 평가 65점 이상)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등에 연 1500만원 이하를 투자하면 소득공제율은 10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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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 1500만원 이하 공제율 100%
"투자는 꼼꼼히 따져 보고"..금감원 꿀팁 조언
크라우드펀딩 자료사진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 A씨(45)는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에 500만원을 투자했다. 며칠 전 연말정산을 하면서 이 투자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았다. 벤처기업 투자금은 소득공제 대상이라는 사실을 몰랐다. A씨가 놓친 세제 혜택은 175만원(35% 세율) 상당이다.

크라우드펀딩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1월 도입한 제도다. 5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크라우드펀딩으로 116개사가 증권을 발행(1월23일 기준)해 180억원의 자금을 조달했다. 투자자는 5868명이다.

A씨처럼 크라우드펀딩으로 벤처기업 또는 창업 3년 이내인 기술력 우수 기업(기술성 평가 65점 이상)에 투자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이 직접 또는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벤처기업 등에 연 1500만원 이하를 투자하면 소득공제율은 100%다. 15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는 50%, 5000만원 초과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는다.

투자한 기업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는 '벤처인(www.venturein.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소득공제 절차는 엔젤투자지원센터(www.kban.or.kr)에서 소개하고 있다.

크라우드펀딩의 주요 투자대상은 창업기업이라 투자 위험이 높다. 안정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성향과 맞지 않는데 지인 등의 권유에 섣불리 투자를 결정하지 말라고 금감원은 조언했다.

투자를 결심했다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운영하는 '크라우드넷' 홈페이지에서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중개업자를 통해 투자할 벤처기업을 탐색해야 한다. 크라우드넷에서는 투자 한도도 조회할 수 있다.

중개업자 홈페이지에서 투자 대상을 찾을 때는 증권 발행조건·재무상태·사업계획 등을 담은 공시자료를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크라우드펀딩 투자 후에는 사업 진행과 재무상황을 수시로 확인해야 한다. 증권 발행기업은 매 사업연도 말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중개업자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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