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자의 톡戰] "내 집에서 담배 피우는데 웬 참견이냐고?"

김현주 2017. 2. 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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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만큼이나 입주자들의 첨예한 갈등 원인으로 떠오른 단지 내 흡연은 갈수록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다.

공동주택 실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만큼 금연 아파트 효과를 높이려면는 단지 안팎을 가리지 않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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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내 집에서 내가 담배를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큰소리를 치는 이들이 있다. 단독주택이면 상관없다. 하지만 아파트나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은 공동주택이다. 설령 내 집이라도 (공동주택 내) 다수에게 피해를 끼치는 흡연은 삼가야 한다."(30대 직장인 A씨)

"금연 아파트라고? 현실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다. 어떻게 단속할 것인지 대책도 없이 지정만 해놓으면 어쩌자는 거냐.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찍기 전엔 증명할 수 없다. 고작 과태료 10만원을 물리자고 타액이나 혈액을 검사할 건가?"(40대 자영업자 B씨)

아파트 층간소음 만큼이나 입주자들의 첨예한 갈등 원인으로 떠오른 단지 내 흡연은 갈수록 설 자리가 줄어들고 있다. 지난해 9월 개정된 국민건강 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도 금연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어서다. 이 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가구 2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시장 또는 군수, 구청장 등이 공용공간인 계단과 복도, 승강기, 지하주차장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면 아파트 내 이를 알리는 표지 등이 설치되고, 시·군·구와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고된다. 일정한 계도 기간을 거친 뒤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공동주택 공용공간에서 흡연으로 주민 갈등이 빚어지는 일을 막아보자는 취지에서 도입된 제도다.

◆상당수 금연아파트 주민 70%이상의 찬성 얻어

경기도에서도 광주시 오포읍 신현리의 H아파트,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G아파트 등에서 '금연 아파트' 지정이 이어지고 있다.

충북에서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율량동의 H아파트가 처음 지정됐고, 최근 청주 복대동의 G아파트가 2호로 등록했다.

지난해 12월 대구 북구 사수동의 K아파트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정됐다.

전남 광양시 광양읍의 S아파트, 전북 군산시 지곡동의 H아파트 등도 동참했다.

금연 아파트에 대한 주민 반응은 일단 좋다. 전체 가구의 50% 동의만 받아도 지정할 수 있지만, 상당수 아파트에서는 70%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법률 개정 4개월 만인 지난해 12월까지 전국적으로 24곳의 아파트가 금연구역 지정을 받았고, 현재 절차를 진행 중인 곳도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 제도에 대한 문의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어지고 있어 앞으로 금연 아파트 지정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애연가들 '가슴앓이'…"내가 이러려고 몰래 담배 배웠나?"

이에 반해 애연가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애연가 김모(43)씨도 그런 처지다. 지난달 31일 밤늦게 담배 생각이 간절해져 집을 나온 그는 먼저 아파트 계단으로 향했다고 한다. 날씨가 추워 건물 밖으로 나갈 엄두가 나지 않아서다.

그는 인적이 없는지를 살핀 뒤 창문을 열어 놓고 담배를 빼어물고는 급하게 피워댔다고 한다.

이웃 주민에게 들키기라도 하면 체면이 말이 아니고, 상대에 따라서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 담배가 타들어가는 속도만큼 애도 탔다는 게 김씨의 고백이다. 그는 마치 어른들의 눈을 피해 죄짓듯 담배를 피우는 10대의 모습과 영락없었다"고 당시를 돌아봤다. 이어 "날씨가 좋지 않거나 귀찮은 마음이 들 땐 담배를 피우러 단지 밖까지 나가기 귀찮아 아파트 복도에서 몰래 흡연을 한다"고 토로했다.

김씨는 "누군가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이 들킬까봐 죄 짓는 기분으로 급하게 피우는데, 이런 내 자신이 초라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아파트 외부 모든 공간 금역구역으로 지정해야한다는 의견도

일각에서는 금연 아파트 지정효과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내 금연구역 지정공간을 확대하는 등의 방향으로 법률을 보완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계단과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으로 되어 있는 금연구역을 놀이터와 야외 주차장을 포함한 단지 전체로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공동주택 실내 공간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는 문화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만큼 금연 아파트 효과를 높이려면는 단지 안팎을 가리지 않고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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