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주차장 관련 법규 Q&A

매거진 2017. 2. 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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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주인 동시에 당신도 보행자다. 주차공간을 아까워하지 말고 법규를 알아보자.


* 참고사항

아래의 법규와 관련한 기준 및 수치 등은 주차장법을 기준으로 적용하였고, 대지가 실제 위치한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그 기준과 방법이 다를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각 시·도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주차대수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계산 시 유의사항(단독주택(다가구주택 제외)의 경우)

① 산정 후 소수점 이하의 수가 0.5 미만인 경우 0으로,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예) 2.2대 = 2대, 2.5대 = 3대

② 주차대수 산정 후 소수점 이하 계산은 첫째 자리까지만 한다. 예) 1.53대 = 1.5대 = 2대

③ 산정 결과 총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예) 0.8대 = 0대


단독주택의 경우(다가구주택 제외)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 1+{(시설면적-150㎡)/100㎡}

     예1) 연면적 120㎡의 단독주택 : 50~150㎡ 범위 안에 있으므로 1대

     예2) 연면적 240㎡의 단독주택 : 1+{(240㎡-150㎡)/100㎡}= 1.9 = 2대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



Q 다가구주택도 같은 방법인가요?

다가구주택의 경우 주차대수는 공동주택의 산정방법을 따릅니다. 우선 산정한 계산값 소수점 첫째 자리 이하의 끝수를 1대로 봅니다(2.4 = 3대). 그리고 다음의 표에서 정하는 면적당 대수의 비율로 산정하되, 세대당 주차대수가 1대(세대당 전용면적이 60㎡이하라면 0.7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예1)  3가구가 사는 연면적 240㎡의 판교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모두 80㎡로 동일할 경우 : 세 가구 모두 85㎡ 이하이고 판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나’ 항목을 적용해 240㎡/85=2.82, 따라서 3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예2)  3가구가 사는 연면적 240㎡의 판교에 위치한 다가구주택, 각각 100㎡, 80㎡, 60㎡로 각각 다를 경우 : 100㎡/70 + 80㎡/85 + 1×0.7 = 3.07, 따라서 4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이 경우 면적 일부 조정을 통해 3대로 줄일 수 있습니다.

최근 개정된 법규에서는 다가구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경우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산정할 때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던 것을, 1층의 바닥면적 2분의 1 미만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면적, 사선제한과 관련한 혜택은 무엇인지 건축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1항



Q 1층에는 판매시설, 2층에는 주택이 있는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 주차대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건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 부분의 면적을 100㎡로 나눈 대수로 합니다.


예1) 판매시설 200㎡+단독주택 100㎡ : 판매시설은 150㎡당 1대로 계산하면 200㎡÷150㎡ = 1.33대이고,단독주택은 50㎡ 초과 150㎡ 이하는 1대이므로 1.3대+1대=2.3대 → 2대

예2) 판매시설 40㎡+단독주택 40㎡ : 판매시설은 150㎡당 1대로 계산하면 40㎡÷150㎡=0.27대이고, 단독주택은 50㎡ 미만이므로 40㎡÷100㎡=0.4이므로 0.3+0.4=0.7대 → 0대

- 주차장법 제19조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4



Q 증축을 하게 되면 주차대수도 늘어나나요?

최근 건물이 지어질 당시의 법규에 준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보전받기 위해 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증축을 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증축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 면적에 대해서 만큼은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주차대수를 산정해야 합니다.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의 경우 증축하는 면적이 50㎡ 초과 150㎡ 이하라면 1대, 150㎡를 초과하면 100㎡당 1대를 더한 대수만큼 주차공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비고5



Q 카포트를 설치하고 싶은데 따로 행정절차가 필요한가요?

건축법상 ‘건축물’의 개념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로 봅니다. 카포트는 기둥과 지붕이 있기 때문에 문자 그대로 보자면 건축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건축물로 정의되는 기본개념 요소가 불충분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구조물이 등장하면서 분류상 ‘공작물’에 속합니다. 조립 구성이고 지붕이 개폐식이라 하더라도 기능상 상시적으로 설치하는 것이라 판단되면 해당 지자체(구청 혹은 시청)에 ‘가설건축물축조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지자체에 따라, 설치 모델에 따라 이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붕을 투명하게 하면 상관없다는 소문도 있는데 이는 불법으로 축조 후 항공사진에 걸리지 않는 편법이 와전된 것으로 보입니다.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건축면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신고 시 등록면허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취득세의 경우 대지의 공시지가와 카포트 면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Q 상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 옆 건물과 주차장을 공동으로 쓸 수도 있나요?

최근에 시행된 건축협정에 의해 가능합니다. 인접한 건물과 건축협정사업을 체결하고 건축·대수선·리모델링 등을 통해 개별주차장을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건축사에게 기획 및 기본설계를 의뢰하고 건축협정서를 작성해 지자체 건축협정 인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차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맞벽건축을 통한 공용외부공간 확보, 토지 분할, 건폐율·용적률 혜택 등 건축과 관련한 규제를 완화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단, 시간이 지나 건물의 주인이 바뀌면 입장 차로 인해 재산권 행사가 여의치 않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고민하고 협의할 것을 권장합니다.

- 건축법 제77조의4, 6, 13항 등


취재_조성일

ⓒ월간 전원속의 내집 2017년 1월호 / Vol.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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