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 하다 화상 피해'..전기 찜질기 7종 위험

김원배 2017. 1. 23.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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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전기 찜질기 가운데 7종이 화상 위험이 드러나는 등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기 찜질기와 관련해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124건의 상담 사례를 분석한 결과 화상이 53건으로 가장 많았다며 같은 부위를 연속으로 사용하거나 장시간 사용하는 경우 저온화상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가 된 4종의 축열형 전기 찜질기는 표면 최고 온도가 기준 온도인 섭씨 85도를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3종의 일반형 전기 찜질기는 2시간 연속 사용 후 섭씨 50도 이하를 유지해야 하는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제조 업체들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환급이나 교환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찜질기 조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은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나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www.ciss.g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전기 찜질기 중 축열형은 미래메디쿠스의 히트미 축열 온돌 뜸질기, 우공사의 우공토 흑돌 찜질기, 하이웰코리아의 황제 원적외선 세라믹 찜질기, 황토박사의 호호 마카롱 찜질기 등 4종 입니다.

또 일반형 전기 찜질기 가운데는 대진전자의 황토/숯 맥반석 뜸질기, 제스파의 홍삼 비타 아로마 찜질기, 조에비투비의 김수자 황토맥반석찜질기 등 3종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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