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 없는 춘천 살인사건 '결정적 증거'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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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전모를 밝힐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나오지 않아 경찰이 증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남편 한모(53)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김모(52)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인 아내의 시신 또는 살해·시신유기 등을 담은 영상은 찾지 못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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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 없는 살인'으로 알려진 춘천 50대 여성 실종사건의 전모를 밝힐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이 나오지 않아 경찰이 증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경찰은 지난 2일 남편 한모(53)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김모(52)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결정적 증거인 아내의 시신 또는 살해·시신유기 등을 담은 영상은 찾지 못한 상태다.
경찰이 13일 현재까지 확보한 증거는 지난 12일 한 씨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하다 홍천에서 찾은 뼛조각으로 추정되는 새카만 조각 몇 점이다.
정황상 김 씨의 유골로 보이지만, 아닐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국과수 정밀감식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대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함께 발견한 휴대전화 조각도 국과수에 감식을 의뢰했다.
경찰이 이 조각들을 김 씨의 유골과 유류품으로 예측하는 근거는 범행일로 추정된 지난 2일 한 씨가 홍천에서 빈 석유통 두 통과 장갑을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만약 남편 한 씨의 진술을 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사건은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남게 된다.
한 씨는 이날 갑자기 세차까지 했고 이동 중 홍천에서 빈 석유통 2개와 장갑을 샀다.
경찰의 검문까지 뿌리쳤고 끈질긴 추적에 차량까지 버리고 도주를 이어갔다.
지난 9일 경찰에 검거된 한 씨는 "묘지에서 아내와 다툰 뒤 자신은 먼저 갔다"며 모르쇠로 일관하지만, 아직 김 씨를 봤다는 목격자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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