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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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부로부터 임신·출산비를 지원받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지만, 16일부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산부인과의 입력 내용을 조회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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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부로부터 임신·출산비를 지원받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임신·출산비 지원을 위해 단태아는 5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는 9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에게는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지만, 16일부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산부인과의 입력 내용을 조회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입력하고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된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 후 카드 발급을 진행한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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