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6일부터 홈페이지에서 '국민행복카드' 신청 가능"

민정혜 기자 2017. 1. 13.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부로부터 임신·출산비를 지원받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지만, 16일부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산부인과의 입력 내용을 조회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News1

(서울=뉴스1) 민정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는 16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정부로부터 임신·출산비를 지원받는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국민행복카드는 국가에서 임신·출산비 지원을 위해 단태아는 50만원, 쌍둥이 등 다태아는 9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다. 분만취약지에 사는 임신부에게는 20만원을 더 준다.

현재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산부인과에서 '임신확인서'를 발급받아 은행이나 건보공단 지사를 방문해야 하지만, 16일부터는 건보공단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본인인증 후 '임신정보 불러오기'로 산부인과의 입력 내용을 조회해 국민행복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산부인과에서 임신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이 입력하고 임신확인서 원본을 첨부하면 된다. 건보공단 담당자는 해당 정보에 대한 확인 후 카드 발급을 진행한다.

mjh@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